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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환경정책연구 환경-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체계

제2장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갈등 사례
1. 육상풍력발전시설
2. 육상태양광발전시설

제3장 국외 재생에너지 주민보상 사례 및 주민인식
1. 국외 재생에너지 주민보상 사례
2. 독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인식

제4장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주거환경영향 범위
1. 육상풍력발전 소음·저주파로 인한 주거환경영향
2. 육상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주거환경영향

제5장 재생에너지의 주거환경영향에 기반한 주민 이익공유 방안
1. 육상풍력발전시설의 주거환경영향에 대한 보상·지원 및 이익공유 방안
2. 육상태양광발전시설의 주거환경영향에 대한 보상·지원 및 이익공유 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풍력·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이익공유 방안
2.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독일 연방주별 이격거리 규정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영향범위를 토대로 주민보상·지원 및 이익공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은 상당히 낮은 비율에 그치고 있다. 이는 주로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공사 인·허가 절차 또는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에 나타난 지역주민의 반대 사유는 환경 훼손 및 주거환경영향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나 일부 보상 관련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주거환경영향 중 육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영향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으나 육상태양광발전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육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은 1,030m 거리까지 야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주파의 영향범위 역시 1km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풍력발전기로 인한 소음·저주파 영향범위가 1,000m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육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 등의 주거환경영향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보상이나 이익공유 등 지역주민과의 협의는 공식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개별 사업주체의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주민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별, 풍력발전단지별로 각각 상이한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주민과 사업주체 간의 갈등과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 등 국외사례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과 주거환경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주민에게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풍력발전단지 보상 사례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따른 발전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 이후 발전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인접지역 주민들과 이익공유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주거환경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익공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주체와 주민 간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육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저주파와 그림자 깜빡임(shadow flicker)의 영향범위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사업주체가 발전수익 발생 이후에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대책을 제공하고, 일부 일상적인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직접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육상풍력발전단지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주민참여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사업자가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추가 REC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육상풍력발전의 간접영향권역이나 육상태양광발전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지분이나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