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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고랭지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검토
4. 보고서 구성

제2장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및 고랭지농업 현황과 연구대상 지역
1.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현황
2. 강원도 고랭지농업 현황
가. 강원도 농업 현황
나. 강원도 고랭지 현황
3. 연구대상 지역

제3장 환경친화적 농지관리 국내외 사례
1. 국외 법·제도 현황
2. 국내 법·제도 현황

제4장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따른 편익비용분석
1. 편익분석
가. 분석이론 및 설문조사 개요
나. 선택 실험법의 실증연구절차 및 분석모형
다. 모형 분석 결과: 수질개선(T-P) 모형
라. 편익추정 결과
2. 비용분석
가. 토지매입 및 임차에 따른 비용
나. 친환경농지 전환에 따른 비용
3. 경제성분석
가. 토지매입 및 임차에 따른 경제성분석
나. 친환경농지 전환에 따른 경제성분석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정책적 제언
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체계 개선
나. 고랭지농업 관련 법령 개정 및 타 법령 간 조율 필요
2.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한강 중·하류지역 소비자 설문조사: 설문지 및 설문결과
Ⅱ. 한강 상류지역 고랭지 농가 설문조사: 설문지 및 설문결과

Abstract
정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o맑은물공급 종합대책o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를 해왔으나 점오염원 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져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2월에 o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o을 제정·공포하였다.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제안되었으며 상·중·하류 지자체, 종교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45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운영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중·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류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도입 초기부터 2016년까지 6조 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어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은 고랭지농업지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나 여름 장마 시 하천 인근의 경사도가 높은 고랭지 밭으로부터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상류지역에서의 고랭지농업으로 인한 토양침식으로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이 포함된 토양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중·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 상류 고랭지 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흙탕물저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토지매수사업의 실효성을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수계관리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물이용부담금 납부지역인 중·하류지역 지자체는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질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강 상류 고랭지 지역을 ① 친환경농지(화학 비료 사용 감소 또는 다년생 작물로 전환)로 전환하거나 ② 토지매입 또는 장기 임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농지이용(산림 전환 등)으로 전환할 경우 한강수계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을 위해 팔당 상수원 수질이 개선됨으로써 수도권 주민이 얻게 될 편익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을 환경친화적 농지로 전환되는 데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농가소득 감소분 등의 비용을 추정하였다.
보고서의 구성 및 각 장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과 강원도 고랭지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대상 지역(오염원)을 제시하였다.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총 5개 지역(소양호 3개 지구, 도암호, 골지천)으로 국내 지정면적의 22.8%를 차지한다. 강원도 농업 면적 중 고랭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이며, 해당 고랭지 면적은 전국 고랭지 면적 대비 87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