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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통합환경관리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통합법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
1. 통합법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1.1. 통합법
1.2. 통합환경관리제도
1.3. 시사점
2. 통합법 관련 국내 개별법 현황 및 특성
2.1. 국내 개별법의 법률체계 및 허가제도 분석
2.1.1. 대기환경보전법
2.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1.3. 폐기물관리법
2.1.4. 소음·진동관리법
2.1.5. 악취방지법
2.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1.7. 토양환경보전법
2.2. 인허가 관련 개별법의 특성 및 체계 분석
2.3. 국내 특별법의 법률체계 및 허가제도 분석
2.4. 국내 인허가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3. 통합법 관련 국외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3.1 국외 관련법 현황 및 특성
3.1.1. EU
3.1.2. 영국
3.1.3. 독일
3.1.4. 미국
3.1.5. 스웨덴
3.1.6. 프랑스
3.2. 국외 통합제도 비교
3.3. 국내 통합법 연계 가능 사례 평가
4. 국내 통합법 및 개별법 적용 관계, 연계 주요 이슈
4.1. 주요이슈 도출
4.2. 연계이슈 도출
4.3. 적용 및 개선 방향 검토

제3장 통합법 해설서 마련
1. 통합법 검토
1.1. 통합법 해설 방향
1.2. 통합법 각 조문별 해설
2. 통합법 우선적용 및 개별법 적용사항 분석, 구분
2.1. 통합법 우선적용 사항 검토
2.2. 개별법 적용사항 분석 및 구분
3.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 특례규정의 상세 분석
4. 통합법 해설의 적용 및 한계

제4장 통합법 및 타법령 간 연계방안 마련
1. 통합법 관련 질의사항 검토
2. 타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제도 비교
2.1. 수도권 대기개선 총량제
2.2. 폐기물처리업 허가
2.3.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 영업허가
2.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 대상기기 신고
2.5.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자가측정
3. 소결

제5장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방안 마련
1. 통합관리 업종선정을 위한 환경영향 조사 방법론 조사
1.1. 업종선정 국외 사례 분석
1.1.1. IPPC(IED) 산업분류체계를 통한 업종 선정
1.1.2. 미국 분류체계를 통한 배출시설 관리
1.2. 업종선정 국내 사례 분석
1.2.1. 국내 분류체계
1.3. 매체통합적 분석을 통한 업종별 환경성 평가
1.4. 적용 가능한 환경영향조사 방법론 선정
1.4.1. 미국의 EPA의 TRACI 방법
1.4.2. 유럽 IPPC의 ECM 방법
1.4.3. 업종별 환경성 평가방법 검토
2. 통합법 관리가 필요한 우선업종 선정
3.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 마련
3.1. 업종 확대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3.1.1. 확대업종의 참여여부 확인 필요
3.1.2. 기준서 작성
3.1.3. 집행가능성
3.2. 업종 확대 중장기 로드맵 작성
3.2.1.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안)를 위한 전문가 설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의 고도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발맞춰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와 저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질의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1971년부터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 매체별로 환경개선을 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발전된 산업 특성과 환경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EU, 영국, 독일 등 주요 산업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던 환경관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저감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국내의 여건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이의 근간이 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퉁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을 2015년 제정·공포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합허가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법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기존의 매체별·시설별 관리에서 사업장별 ‘통합환경관리’로 전환하고 기존 허가제도 이행의 절차적, 행정적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사업장 환경관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등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관리를 통해 환경기법 및 관리의 경쟁력 확대와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환경사고 발생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통합법에서는 사업장 허가관련 규제수준의 최적화를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환경관리방식을 적용하고 매체별 규제법령간의 상호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허가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 규정과 함께 통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법의 경우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부분에 있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사항, 범위,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돌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는 결국 일부 단일 매체 또는 소규모, 위해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통합적인 오염원관리가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도 이행초기에 확인, 검토하고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시행의 착오를 줄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통합법o개별법 간의 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통합법o개별법 이행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통합법의 해설서를 마련함으로써 통합허가 담당자 및 사업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제도 이행과 시행을 위한 해설서 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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