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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ㆍ지원 프로그램 기획ㆍ운영(Ⅲ)

제1장 서 론
1. 필요성 및 목적
2. 과업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SBSTTA21 의제분석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도출
1.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국제회의 개요
2. 의제분석
가.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을 위한 시나리오
나. 아이치타깃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연계
다. 생물다양성 주류화: 에너지 및 광업, 인프라스트럭처, 제조 및 가공업 부문
라. GBO5
마. 정책효과성 평가방법

제3장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1. 재정보고 관련 생물다양성협약 결정사항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지출(2015년)
가. 재정분석을 위한 기반자료 구축
나. 국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생물다양성지출 분석
3. 산림부문 생물다양성지출 세부현황

제4장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1. 국가 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기반 구축
가. 아세안 생물다양성 협력수요의 발굴 및 한-아세안 협력방안 모색
나.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후속조치에 대한 한·중·일 NGO의 역할 모색
2. 국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생물다양성 관계 이해관계자 간 교류·협력
가.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시민단체 대상 포럼 개최
나. 국가 및 지역 생물다양성 이행전략에 대한 전문가 교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포럼 개최 사진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이후, 제3차 생물다양성전략 중간점검과 전략별 지속적인 이행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은 매년 새로운 결정문 및 권고문이 도출되며, 이에 최신 논의동향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대응을 위해 소과제로 구성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제안된 소과제별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SBSTTA21 의제분석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도출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총회 및 부속기구 회의로 구성되며 당해 연도에는 2018년 제14차 당사국총회의 결정문 도출을 위한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가 2017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본 과제는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의 주요 의제를 대상으로 권고문의 도출을 위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의 의제는 주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적 권고 사안으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중요 이슈로 논의된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속가능발전전략 간 긴밀한 연계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증진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생물다양성 주류화의 에너지 및 광업, 인프라스트럭처, 제조 및 가공업 부문에서의 수행방안이 도출되었다. 또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의 이행점검을 위해 정책 이행 효과성 평가도구의 유형과 활용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당사국들의 자발적인 과학·기술적 이행 점검을 장려하였다. 더불어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의 달성 기한인 2020년 이후의 후속조치 수립을 위해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GBO5)의 구축, 2050 비전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의 고려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결과로 향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제안된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및 아이치타깃’을 마일스톤으로 삼아 2020년 이후의 후속조치를 구축하기로 합의되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의 후속조치는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동, 다양한 정책 대안과 사회·경제 부문도 고려한 시나리오, GBO5를 고려할 것이 명시되었다. 더불어 기존에 임업·농업·수산업 및 어업 부문에서 논의된 생물다양성 주류화의 범위가 이 에너지 등 산업 부문에서 수행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각종 국가·지역 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간계획 등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을 위해 당사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효과성 평가방법이 논의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제2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는 제2차 이행부속기구 및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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