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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2012년~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연구

제1장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총칙 및 개요
제1절 기본계획 총칙
1.1. 기본계획 변경 성격
1.2. 기본계획 법적 근거
제2절 기본계획 변경 개요
2.1. 기본계획 수립 주체
2.2. 기본계획 수립 범위
제3절 기본계획 변경 배경 및 목적
3.1. 기본계획 변경 배경
3.2. 기본계획 변경 목적
제4절 계획수립 기본원칙
4.1. 종합성
4.2. 정합성
4.3. 명확성
4.4. 지역특성 반영
4.5. 최적화 전략 반영
제5절 계획수립(변경·시행) 절차
5.1. 시·군·구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입안 및 제출
5.2.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입안 및 승인신청
5.3.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승인
5.4.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시행
5.5.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제2장 기초조사
제1절 자연환경
1.1. 지역 개황
1.2. 하천 및 수계현황
1.3. 기상개황 및 재해현황
제2절 인문환경
2.1. 지역 역사
2.2. 행정구역
2.3. 인구현황
2.4. 주거형태
2.5. 토지이용현황
2.6. 경제 및 산업구조
2.7. 교통시설
2.8. 공공·문화시설
2.9.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현황
제1절 폐기물 관리현황
1.1. 폐기물 분류
1.2.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제2절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발생현황
2.2. 행정시별 폐기물 발생현황
2.3. 폐기물 처리현황
2.4. 수집운반 인원·장비현황 및 체계
2.5.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2.6. 폐기물관리 재정현황

제4장 기존계획 성과평가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1. 기본계획 수립 성격
1.2. 계획 기조 및 전략
1.3.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제2절 폐기물 관리 목표 및 추진 실적
2.1.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2.2. 추진실적 평가
제3절 주요 부문별 추진성과 및 평가
3.1. 폐기물 발생억제
3.2. 폐기물 재활용
3.3. 폐기물 에너지화
3.4. 폐기물 적정처리
3.5. 친환경적 처리기반 구축
3.6. 기후변화대응
3.7. 부문별 성과평가 종합
제4절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
4.1. 매립시설
4.2. 소각시설
4.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4.4. 재활용기반시설

제5장 폐기물 관리여건 전망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변화와 전망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변화
1.2. 인구전망
제2절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제3절 대내외 폐기물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3.1. 국외 폐기물 관리 동향
3.2. 국내 폐기물 관리 동향
3.3. 폐기물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6장 폐기물처리 계획지표 설정
제1절 폐기물처리계획 기조 및 전략 수립
1.1. 계획기조 및 전략 설정 개요
1.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기조
1.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전략
제2절 폐기물 관리목표 수립
2.1. 전체 폐기물 관리목표
2.2.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2.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관리목표

제7장 폐기물처리 부문별 계획 및 재정계획
제1절 부문별 계획수립의 목적 및 기준
1.1 부문별 계획수
제1장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총칙 및 개요
제1절 기본계획 총칙
1.1. 기본계획 변경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개 행정시의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과 방안 등을 수립하는 지역 폐기물관리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관할지역 내 폐기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1.2. 기본계획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9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②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
o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o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o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o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o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o 재원의 확보 계획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o한국환경공단법o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음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내의 각 부문별 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상·하위 계획 및 종합대책들의 내용을 포함하며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1) 상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의 국가 환경계획과 제주미래비전, 제주도환경보전기본계획,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변경),
에너지기본계획, 2030 Carbon Free Island 등의 우리도 상위계획 등
2) 하위계획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및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ㆍ설치계획 등
3) 관련계획 : 자원순환기본계획,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 폐자원에너지화종합대책, 음식물쓰레기자원화종합대책,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등
※ 자원순환기본계획 : 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o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시행(´09.3.21)에 따라 자원(물질)순환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 부처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예정

제2절 기본계획 변경 개요
2.1. 기본계획 수립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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