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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 녹색경영의 현황 및 문제점
1. 녹색구매
2. 녹색생산
가. 자원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나. 환경 관련 안전사고 비상대응체계
3. 녹색제품
가. 녹색제품 인증
나. 탄소(환경)성적표지 인증
4. 녹색경영시스템
가. 기업의 녹색경영 조직체계 및 활동
나. 녹색경영에 대한 기업의 인식
5. 설문결과 분석
가. 자료의 요약
나. 인식-관리수준
다. 관리수준-성과
6. 소결

제3장 · 녹색경영 관련 제도
1. 환경정보 공개 및 평가제도
가. 녹색경영정보 공개제도
나. 녹색경영 평가제도
다. 녹색제품 인증제도
라. 소결
2. 환경피해배상제도
가. 현행법의 환경책임 규정
나. 환경분쟁조정제도
다. 환경소송제도
라. 소결
3. 기업 지원제도
가. 정보지원시스템
나. 자금 및 기술지원
다. 기업협력 촉진
라. 소결

제4장 · 녹색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녹색경영정보 공개 및 평가 강화
가. 녹색경영정보의 의무공시 및 감사 추진
나. 제3자 적합성평가 통합 추진
다. 적합성평가 기반 구축
2. 환경피해배상제도 개선
가. 환경책임법제 도입방향
나.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다. 환경소송제도 발전방안
3. 기업 내부역량 강화
가. 녹색경영평가와 경영전략의 연계
나. 통합환경보건사회경영시스템(EHS) 구축
다. 지원제도의 접근성 및 효과 제고
라. 경영자의 녹색리더십 교육

제5장 · 결 론

참고문헌

부록 · 기업 녹색경영 실태조사 설문지

Abstract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이 향후 장기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의 녹색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녹색경영’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녹색경영은 광의의 친환경경영 관점에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생애주기(life cycle)(구매-생산-소비-폐기/재활용)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경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녹색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녹색경영의 외부 요인은 이해관계자의 압력(stakeholder's pressure)으로, 정부의 규제압력, 소비자의 시장압력, 투자자의 투자압력,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사회적 압력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 압력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녹색경영정보 공개제도와 녹색경영 평가제도, 환경피해배상제도 등을 중심으로 외부적 환경요인을 살펴보았다. 녹색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은 기업의 내부자원과 역량(inter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인데, 이들 기업의 내부역량을 제고하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제도, 정보제공제도, 기술 및 자금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관련제도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녹색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녹색경영과 기업성과와의 연관성과 더불어 구매, 생산, 제품, 경영시스템에서 녹색경영의 실천현황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기업은, 특히 소규모 기업일수록 여러 가지 인적 역량, 자원 등이 열악하여 녹색경영의 실천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녹색경영정보 공개제도 및 녹색경영 평가제도들은 인지도가 낮고 규모가 작아 상품시장 및 소비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외부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녹색경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환경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로 전환시키는 환경책임법제는 불법행위 요건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구제가 어렵다. 또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기술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처별 중복수행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업의 녹색경영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투자자 및 소비자가 기업의 녹색경영 현황정보 및 평가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정보 공개제도 및 외부평가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일부 녹색경영 항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자율공시를 의무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상 항목을 확대하며, 외부전문가 감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인 녹색경영감사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공시된 정보 및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을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제3자 적합성평가제도를 통합·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인정인력의 확충과 인정기구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환경책임제도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통해 손해의 범위, 배상책임 당사자의 범위, 배상책임한도, 인과관계 입증책임, 정보제공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