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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최종보고서)

요 약 문

제1장 지속가능한 유해화학물질 개요
제1절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배경
제2절 지속가능발전전략의 개념과 의의

제2장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의 국내외 동향
제1절 국제동향
1.1 OECD
1.2 EU
1.3 미국
1.4 노르웨이
1.5 스웨덴
1.6 일본
1.7 그 외 국가
제2절 국내동향

제3장 지속가능발전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내외 예측과 전망
제1절 국제동향의 시사점 및 전망
제2절 국내동향의 시사점 및 전망

제4장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
제1절 기본방향 및 원칙
제2절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제3절 유해화학물질분야 주요정책과제
3.1 위해성평가체계 구축
3.1.1 위해성 평가체계 개선
3.2 화학물질 위해성의 사회경제적 수용성 확보
3.2.1 사회경제성 평가체계 도입
3.2.2 위해정보공유체계 확립
3.3 지속발전형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3.3.1 종합적 화학물질관리체계 구축
3.3.2 특정화학물질의 위해성저감
3.3.3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위해성 최소화
3.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3.4.1 화학물질 자료생산 및 관리
3.4.2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5장 지속가능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평가
제1절 유해화학물질관리분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제2절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이행평가

<참고자료>
<부록 I> 위해성평가자료 요구현황
<부록 II> OECD의 화학물질 통일화 분류체계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의제21 제19장』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지속가능발전형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다. 유해화학물질분야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조화에 의한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건강성 유지”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① 수용체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구현, ② 경제적인 화학물질 관리구현, ③ 화학물질의 전생애 관리구현을 실천목표로 한다. 이는 ①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② 화학물질 위해성의 사회경제적 수용성 확보, ③ 지속발전형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지속가능발전전략에는 다음의 8가지 중점과제별 세부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첫째, 위해성 평가체계의 개선이다. 환경질의 종합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위해성에 기초한 관리우선순위 선정 및 관리우선물질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제시하고자 위해성 평가기반 확립, 화학물질 평가체계 개선, 관리우선물질의 위해성 정량화를 추진한다.
둘째, 사회경제성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규제수준의 사회경제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화학물질 관리비용의 저감을 위해 평가조직 및 인원 확보, 사회경제적 영향의 계량화, 평가지침 개발, 평가결과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셋째, 위해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한다.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o분쟁의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대상물질군 정보공유체계를 구성한다.
넷째, 통합적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환경기준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화학물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원 확보, 위해성에 기초한 규제기준 마련, 법제화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다섯째, 특정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저감한다. 특정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통한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환경문제의 확인 및 대비를 위해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뿐 아니라 발암물질/변이원성물질/생식독성물질(CMRs 또는 PBTs), 살생물제(biocides), PFOS 등 특정화학물질의 기초조사사업 확대, 물질특성별 관리방안 제시, 법적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여섯째,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위해성을 최소화한다.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후 피해규모를 최소화고자 사고전문기관 신설, 사고예방 및 대응기반 구축,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일곱째, 화학물질 관련자료를 생산o관리한다. 화학물질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생산o수집o제공함으로써 국내 환경관련 정책수립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저감시키기 위해 ①기존자료의 보완 및 신규자료의 확보, ②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③국가 차원의 자료공유체계 구축, ④기업비밀의 범위조율을 위한 사전협의체 신설, ⑤산업체의 교육 및 홍보강화, ⑥국가화학물질 홈페이지를 신설 운영을 추진한다.
여덟째,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화학물질 관리주체를 다양화하고 국내환경관리의 국제적 위상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추진한다. 우선 국내 협력체계는 부처간, 부처-산업체간, 부처-민간, 산업체-민간 등에서 여러 협조o협의체를 운영하며,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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