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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연구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관계정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제1부: 도하라운드 WTO-MEAs 연계협상 의의

I. 연구요약

II. 도하라운드 WTO-MEAs 연계협상 경과
1. 도하개발아젠다 WTO-MEAs 협상의제 개요
2-1. 2002년 상반기 도하협상 동향 및 각국 제안 검토
가. EU 제안(2002년 3월)
(1) EU 제안서 제출 배경
(2) MEA의 定義[EU 제안서 Ⅲ항]
(3) WTO와 MEA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EU 제안서 V항]
(4) “특정 무역 의무”[EU 제안서 VI항]
(5) EU 제안서상 MEA “당사국들간”의 문제[EU 제안서 제VII항]
(6) EU 제안서상 결론[EU 제안서 Ⅷ항]
2-2.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제안(2002년 6월) 검토

III. WTO-MEAs 연계 협상관련 대응과제 검토
1. 다자환경협약(MEA)상 무역조치 분석 부문
가. 분석 기초
(1)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MEA 개관
(2) MEA상 무역관련조치의 형태
(3) 무역조치 규정의 적용대상국을 기준으로 한 MEA의 유형
나. 주요 MEA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년)
(2)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
(4) 생물다양성협약(1992년)
(5) 바이오안전성의정서(2000년)
(6) 기후변화협약(1992년)
(7) 쿄토의정서(1997년)
(8)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관한 로테르담협약[PIC(Prior Informed Consent)협약](1998년)
2. WTO협정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 분석 부문
3. WTO/CTE(무역환경위원회) 상의 WTO-MEA 연계논의 분석 부문
4. 환경관련 무역분쟁 사례 분석 부문

제2부: WTO-MEA연계 관련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논의

I. MEA상 무역조치규정의 WTO 수용 관련 CTE 의제 1 검토
1. 의제 개요 및 주요 쟁점
2. 제안된 수용 방안에 대한 논의 경과
가. 현상유지 방안: WTO 규정개정 불필요 입장
(1) 주요 회원국 지지 입장
(2) 주요 주장 요지
나. 사후적 해결방안
(1) 웨이버 부여 방안
(2) 분쟁해결기관[패널] 활용 방안[미국안]
다. 사전적 환경창(Environmental window) 설치 방안
(1) EU 안
(2) 일본 안
라. 무역조치별 수용 방안(Differenciated approach)
(1) 뉴질랜드 안
마. 한국의 수용방안
바. 원칙 및 기준에 의한 해결방안: 캐나다의 제안
사. 양해형태의 일치조항 도입 방안[스위스 안]
아. 유보조항 형태의 일치원칙 도입 방안[뉴질랜드 新案]
자. WTO-MEA 관계 관련 원칙 도입 방안[노르웨이 안]
차. 입증책임의 전환 방안[EU 新案]
카. 합치추정에 의
1. 연구개요

o 연 구 명: “환경통상분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 관계정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
o 수행기간: 2001. 12. 22 ∼ 2002. 6. 21
o 연 구 자: 연구책임자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강 상 인
연구참여자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고 준 성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최 대 승
산업연구원 연구원 이 규 창
산업연구원 연구원 변 창 욱
산업연구원 연구원 한 성 원

2. 연구배경

o WTO에서의 차기 다자통상협상 논의가 제4차 WTO각료회의(2001.11.14)에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란 명칭의 각료선언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환경ㆍ무역 연계 문제와 관련하여 3개 협상의제 및 3개 검토의제를 공식의제로 채택됨.

- 본 조사연구 사업은 이들 3개 협상의제 가운데 의제1: “WTO와 MEAs 관계 정립”, 의제2: “WTO와 MEAs 사무국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협상대응 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o 다자간환경협약(MEAs)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MEA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가 다자간무역체제(MTS)인 WTO 자유무역 규범상 수량제한금지(GATT 1994 제11조)나 내국민대우(GATT 1994 제3조) 원칙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 현재 발효중인 약 200여 개의 MEA 가운데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약 20개에 달하며, 특히 2000.1월말 타결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협상과정에서 MEA와 WTO 관련 규범간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 의정서 채택에 상당한 어려움이 노출된 바 있음.

o 도하 환경 협상의제와 관련하여 WTO/CTE(무역환경위원회) 소관 의제 1:“MTS의 규정과 MEA의 환경목적상 무역조치간의 관계”와 의제 5:“MTS의 분쟁해결 메카니즘과 MEA상 분쟁해결 메카니즘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음.
- 1996년 이후 CTE는 WTO규범과 MEA간 관계 정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의제 1과 의제 5로 설정하여 논의하였으나 회원국간 입장 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0년 하반기 이후 EC, 스위스, 뉴질랜드 등이 진전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도하 환경협상의제로 포함되는 단계에 이름.

- WTO 규범체계의 대표적 환경관련 규정인 GATT 1994 제20조 일반적 예외조항의 적용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WTO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ECㆍ캐나다 석면 분쟁에 관한 2000년 9월 WTO 패널보고서 및 2001년 3월 WTO 상소기구보고서가 공표되면서 관련 논의에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도하 환경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GATT 1994 제20조 일반적 예외조항의 개정에 대한 우리 입장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우리나라가 환경ㆍ무역 분쟁 당사국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논의 중인 WTO 분쟁해결절차와 MEA상 분쟁해결절차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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