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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환경서비스부문 주요 교역국의 양허현황 조사연구

[연구결과요약]

Ⅰ. WTO 환경서비스협상 동향
1. GATS 환경서비스협상 개요
1.1 협상 동향(2000-2001)
1.2 2002년 제1차 CTE 회의 및 제12차 GATS 환경서비스협상
1.3 UR-GATS 환경서비스 양허현황
1.4 우리나라 양허현황 및 협상대응 입장
2. 주요국 협상제안 분석
2.1 협상범위
2.2 양허제안
2.3 환경서비스 교역장벽 예시
2.4 각국 시장개방 지지논거
2.5 제안내용의 평가

Ⅱ. 세계 환경시장 현황 및 서비스 교역장벽
1. 세계 환경서비스시장 동향
1.1 세계 환경시장 개황
1.2 주요 지역시장 현황
2. 유형별 환경서비스 교역 장벽
2.1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규제
2.2 법인설립과 외국인 투자 규제
2.3 서비스 공급자의 입국과 일시적 체류 규제
2.4 서비스 공급자의 국적 및 거주지 관련 제한
2.5 사업자와 전문서비스 공급자의 등록ㆍ면허 관련 규제
2.6 독점과 배타적 공급에 의한 규제
2.7 정부 보조금 지급에 의한 차별
2.8 토지 소유 및 기타 규제

Ⅲ. 주요국별 환경규제 및 제도적 진입장벽
1. 미국
1.1 환경관련 규제
1.2 투자진출상의 제한
1.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2. 캐나다
2.1 환경관련 규제
2.2 투자진출상의 제한
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3. EU
3.1 환경관련 규제
3.2 투자진출상의 제한
3.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4. 스위스
4.1 환경관련 규제
4.2 투자진출상의 제한
4.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5 일본
5.1 환경관련 규제
5.2 투자진출상의 제한
5.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6. 중국
6.1 환경관련 규제
6.2 투자진출상의 제한
6.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7. 태국
7.1 환경관련 규제
7.2 투자진출상의 제한
7.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8. 인도네시아
8.1 환경관련 규제
8.2 투자진출상의 제한
8.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9. 말레이지아
9.1 투자진출상의 제한
9.2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0. 필리핀
10.1 환경관련 규제
10.2 투자진출상의 제한
10.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1. 싱가포르
11.1 환경관련규제
11.2 투자진출상의 제한
11.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2. 멕시코
12.1 환경관련 규제
12.2 투자진출상의 제한
1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3. 브라질
13.1 환경관련규제
13.2 투자진출상의 제한
1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4. 폴란드
14.1 환경관련규제
14.2 투자진출상의 제한
14.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1차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요구서 (국문시안)
<부록 2> 1차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요구서 (영문시안)
<부록 3> 주요국 환경서비스 양허 현황
<부록 4> 주
1. GATS 환경서비스협상 개요

1.1 협상 동향(2000-2001)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후속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이 2000년 2월 제1차 회의를 개기로 환경서비스를 포함한 12개 서비스 부문에 대해 시작되었다. 서비스이사회 특별양허위원회(CSC) 소관으로 지난 2001년 3월 제7차 회의까지 1단계 협상작업이 완료되었으며, 2001년 5월 개최된 제8차 회의부터는 2단계 협상으로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소관하에 각국 협상제안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1단계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제기되었던 환경서비스 분류체계 논의(2000.2 ∼ 2001.3)는 UR 환경서비스 분류체계(W/120 분류)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EU를 비롯한 선진국(스위스, 캐나다, 호주)이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친 반면, 인도 등 개도국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현재, 분류논의는 환경보호활동에 직접 관련된 “핵심환경서비스(core service)”와 핵심서비스에 연관된 “연관서비스(cluster service)”를 분리ㆍ검토하자는 EU측의 제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서비스 협상은 EU 제안 7개 핵심서비스 분류목록을 고려한 핵심서비스부문에 한정하고, 연관서비스 부문에 대한 협상과 양허는 해당서비스분야 협상에서 정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어 제7차 서비스협상(2001. 3.28 ∼ 30)에서 협상가이드라인이 채택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환경서비스 교역자유화와 이에 대한 개도국 입장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본격적인 서비스 협상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다음 <표 I-1>은 동 협상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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