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 저자 이창희
  • 연구진
  • 발간일 2004
  • 첨부파일

제1장 총량계획 개요

제2장 유역환경조사
2-1 대상지역내 권역구분
2-2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규제 실태
2-3 수계환경자료 조사
2-4 오염삭감시설 설치 현황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3-1 오염원 조사방법
3-2 오염원 조사결과
3-3 오염원 예측방법 및 예측결과
3-4 오염원별 부하량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3-5 2003년 오염원 및 부하량 분석

제4장 기준배출부하량 및 삭감수단별 삭감량
4-1 목표지점 및 수질 선정 배경 및 근거
4-2 수질예측모형 구축
4-3 모형의 보정 및 검증
4-4 목표지점의 기준배출부하량 산정방법 및 결과
4-5 삭감수단별 삭감량
4-6 개발부하량 산정과정 및 결과

제5장 총량관리 세부추진 계획
5-1 개발부하량 활용계획
5-2 오염 삭감대책 시행계획
5-3 하수처리 권역별 개발부하량 할당계획

제6장 총량계획 이행관리
6-1 배출부하량 할당시 고려사항(이행담보방안)
6-2 오염총량대장 작성방안
6-3 이행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6-4 목표수질관리 (수질모니터링) 방안
6-5 관계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조건
1. 총 괄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0일이내에 환경부에 제출할 것
가. 연차별o배수구역별 할당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숙원사업 및 개발사업 추진일정계획
나. 오염부하 삭감계획, 하천 유량o수질 모니터링 등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및 투자계획
다. 오염배출원(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 개별 오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o점검계획 등
* 총량관리계획서상의 “총량계획 이행관리” 분야는 위의 세부시행계획으로 대체함
2)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받아야 함
가. 연차별o배수구역별 할당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팔당호에서먼 배수구역쪽으로 할당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오염부하량의 연차별 삭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연차별o배수구역별로 기본증가에 할당된 부하량을 숙원사업o개발사업등에 변경하여 활용하는 경우
라. 총량관리계획에 제시된 숙원사업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별 오염물질(BOD) 발생o부하량이 제시된 양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마. 총량관리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이 생활계 이외의 오염원이 배출되는계획으로 변경되는 경우
바. 기타 목표수질 달성에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발사업중 26㎏/일와 여유부하량 8.2㎏/일에 상당하는 개발사업은 인o허가를 유보하고, ‘04년도 및 ’05년도의 이행평가 후(2006.4월 이후)에 다음 사항에 대한 정상추진 여부를 평가하여 해제여부를 결정
- 오염물질 삭감계획
- 오염원 지도o점검
-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 할당부하량 초과 우려시 건축허가 제한 조치
4)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에는 수질자동측정장치 및 TMS를 설치하여야 함
5) 승인조건에 명시된 모든 내용중 총량관리계획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승인후 15일 이내에 동 계획서에 반영, 제출할 것
2. 총량관리계획의 시행
1)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협의 등의 대상이 되는 지역 숙원사업 및
개발사업의 경우 동 평가(협의)를 통하여 자연경관, 임상 등 자연환
경과 기타 환경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2) 연차별o배수구역별 할당량의 범위안에서 건축물등의 인허가를 하여야 하며, 할당량을 초과하여 인허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총량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지역 숙원사업 및 8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차별o배수구역별 할당량의 범위안에서 인허가를 받은 시설)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팔당o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고시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
4) 총량관리계획 기간내에 하수처리장 용량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연차별o배수구역별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등의 인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5) 하o폐수를 하수처리장 등에 유입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숙원사업 및 개발사업 등) 등의 인허가시에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인가 및 공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인허가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함
6) 지역숙원사업중 산업시설 확충은 하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