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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연구(용역최종보고서)

Ⅰ. 뉴라운드 논의동향 및 무역과 환경관련 의제
1. 뉴라운드 관련 논의동향
1.1 개요
1.2 협상에 대한 각국 입장
1.3 환경의제 관련 논의동향
2. UR이후 환경과 무역 연계문제에 관한 논의동향
2.1 OECD에서의 논의
2.2 WTO/CTE에서의 논의
2.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논의
3. 뉴라운드 예상의제 관련 환경이슈
3.1 WTO협정 이행문제와 환경 이슈
3.2 농업부문의 자유화 협상과 환경보조금
3.3 서비스부문의 자유화 협상과 환경서비스 분류문제
3.4 무역과 투자문제 및 환경시설투자의 자유화
3.5 무역과 경쟁정책 및 환경산업의 경쟁구조
3.6 정부조달 투명성과 환경부분의 공공서비스
3.7 무역원활화와 환경관련 위생 및 검역기준
<부록 1> WTO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 경과('99.11.30-12.03)
<부록 2> OECD 무역과 환경 합동작업반 자료목록

Ⅱ. 무역제한효과를 지닌 환경조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 분석 대상
2. 무역-환경 연계와 PPMs 문제
2.1 PPMs 문제의 대두 배경
2.2 PPMs 문제와 WTO규범
3. 분석대상별 핵심 이슈 및 논의 동향
3.1 환경세의 국경조정
3.2 환경마크제도
4. 우리의 입장 검토
4.1 환경세의 국경조정
4.2 환경마크제도
5. 추가 추진과제
<부록 1> 환경세와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비교
<부록 2> ISO의 Environmental Labelling에 관한 환경규격
<부록 3> EU의 승용차 CO2 배출량 감축에 대한 자발적 협약
<참고 문헌>

Ⅲ. 환경서비스 산업 분류체계 개정 검토 및 분석
1. 환경서비스 산업의 정의
1.1 한국의 환경서비스 산업 정의
1.2 OECD/EU의 환경서비스 산업 정의
1.3 미국/UN의 환경서비스 산업 정의
2. 환경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과제
2.1 환경서비스 산업 현황
2.2 국내 환경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3 환경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수준과 해외진출 가능성
3. 환경서비스 산업의 분류 체계와 문제점
3.1 한국의 분류
3.2 CPC/GATS의 분류
3.3 EU의 분류
3.4 각 분류상의 문제점
3.5 각 분류상의 비교(종합)
4. WTO 환경서비스 협상의 각국간 입장과 한국의 입장
4.1 국가간 입장 비교
4.2 환경산업의 경쟁력 요인에 근거한 한국의 경쟁력 분석
4.3 우리나라의 입장
<참고 문헌>

Ⅳ.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의 환경 관련사항 분석
1. 연구의 목적
2. 주요 쟁점
3. TRIPs와 EST의 개발, 접근 및 이전과의 관계
3.1 개도국 입장
3.2 선진국 입장
4. TRIPs와 CBD의 관계
4.1 전통 및 토착지식 문제
4.2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특허 문제
4.3 WTO의 논의 현황
5.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와 무역
5.1 배경
5.2 주요쟁점
6. 요약 및 결론
<부록> 생물다양성협약
<참고문헌>

Ⅴ. 국제환경협약(MEA)과 WTO규정상의 분쟁해결절차 및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의 개정문제 검토
1. 서 설
1.1 문제의 제기
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국제환경
1. 뉴라운드 관련 논의동향

1.1 개요

o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이래, 제1, 2단계 준비작업인 뉴라운드 의제 발굴(`98.9∼`99.2)과 의제선정에 관한 합의형성(`99.3∼`99.7)에 이어 제3단계 준비작업이 11월말로 예정된 시애틀 각료회의 선언문안 합의(`99.9∼`99.11)를 중심으로 전개됨

o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와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범될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기설정의제 (BIA : Built-in agenda)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제를 다루되 3년 정도의 단기간에 협상을 종결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 협상의 범위 및 방식에 관하여는 아직 합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간의 이견조정도 지연되고 있음.

o 추가적인 자유화 논의보다는 기존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우선 문제로 파악하는 개도국들의 뉴라운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환경ㆍ노동단체 등 NGO들의 무역자유화 반대 주장들도 일부 뉴라운드 출범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기본적인 협상의 틀을 구성하고자하는 논의과정에서 노출된 주요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2 협상에 대한 각국 입장

1.2.1 협상 범위

o 선진국들은 `99년 5월 12일 열린 Quad동경회의에서 BIA인 농산물, 서비스분야 외에 공산품분야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에는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으나, EU, 일본의 경우 투자, 경쟁정책 등 뉴이슈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negotiation)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은 협상의 3년 이내 타결을 위해 핵심분야만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함.

o 미국이 `99년 5월 27일 OECD각료회의와 `99년 5월 28일 FNR회의 등을 통해 자국이 “broad-based but manageable"한 의제 선정을 희망하고 있음을 밝힌데 대하여, EU는 포괄적협상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나, 개도국을 포함한 다수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일본은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을 통한 개도국의 외국인투자 유인, 섬유 등 개도국 관심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인하, 반덤핑 조치의 개선 등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제기하고 있음.
- 미국(USTR)은 특히 통상협상 현안을 시애틀 각료회의시 까지 타결이 가능한 분야(ITA-Ⅱ, 전자상거래관련 무관세조치 연장, 정부조달 투명성, APEC/ATL, DSU보완), 3년 이내 종결을 목표로 하는 뉴라운드 의제(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분야), WTO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상의제(무역 원활화, 개도국의 능력제고,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WTO의 개혁과 개방화)로 나누어 처리하는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함.

o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에 대하여, 인도, 브라질, 이집트, 일부 아세안 국가 등 개도국들은 WTO 협정의 이행문제와 개도국 우대조항의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BIA 외의 추가적 시장개방 협상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Cairns 그룹의 경우 농산물 무역을 원칙적으로 상품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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