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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기후변화대응 환경부문 종합계획 수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나. 연구 방법

제2장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대책 특성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배출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2. 기후변화대응 추진 동향
가. 기후변화대응 추진체계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체제의 특성
3. 기후변화대응 주요 대책 및 문제점
4. 환경부문의 주요 대책 및 문제점
가. 환경부문 대책의 특성 평가
나. 종합대책의 환경부문 과제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다. 기후변화 영향·적응 관련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문제점
5. 교토메카니즘 국내 이행 현황 분석 및 평가

제3장 외국의 기후변화대응 대책 현황 및 전망 분석
1.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 주요 정책 조치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라. 호주
2. 외국의 기후변화 환경부문 주요 대책 사례
가. 수송부문 저감대책
나. 외국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대책 동향
3. 외국의 지역사회의 노력 및 성공사례
가. 일본의 지역센타 활동
나. ICLEI의 활동
다. 지역의 기후변화방지 계획 성공 사례

제4장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의 추진 개선방안 (안)
1. 범정부종합대책 추진 개선방안 (안)
가. 추진 목표 및 방향 설정
나. 범정부종합대책의 추진전략
2. 기후변화대응 환경부문 대책 추진 개선방안 (안)
가. 환경부문 대책 추진체계 개선 (안)
나. 환경부문 핵심대책의 개선 방안
다. 단계별, 대책별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안)
3. 우리나라의 교토메카니즘 참여 및 활용방안
4. 과제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 개선 사항
가. 정부 부처내 업무 분장 조정 및 체제 강화
나.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확대, 국가 대형 정책사업 추진
다. 투자재원 조달 방안 (안)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주요 내용
<부록 2>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 및 조치 요약 (연방)
<부록 3> 미국의 부문별 주요 대책 요약
<부록 4> EU, 일본, 미국의 2000년 CO2 저감 정책 및 조치 내용
<부록 5> EU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 및 조치 요약
<부록 6>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 및 조치 요약
<부록 7> 미국, 일본, EU의 자동차 CO2 저감수단 종합
<부록 8> ICLEI의 지자체 온실가스 저감 10가지 실천사항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부처간 협의체 형태로 구성된 1992년의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 1998년의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그리고 2001년의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체제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상향식과정을 거쳐 대책을 수립·이행해 오고 있다. 현행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또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기보다는 부처별 또는 대책반별로 수립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 및 협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1999년부터 3년단위로 만들어진 국가종합대책상의 과제는 분류간, 그리고 각 부처별 소관대책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고 나열식이어서 대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감축대책은 주로 섹타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을 고려하여 비중이 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각 섹타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출비중이 큰 산업부문의 CO2 배출에 초점이 맞취지고 배출저감의 효과면에서 볼 때도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종합대책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것이며 저감 이행의 주체인 지방의 참여 및 연계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즉, 중앙정부 및 일부 전문가 중심의 기후변화 대책 추진으로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미시적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저감 주체로서 자치단체, 민간인의 역할과 의무 및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자체내에서도 다른 업무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뒤진다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자료 체계의 구축 및 이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기후변화대응 대책을 수립할 추진체제가 없다는 것이다.
제2차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정부대응대책의 내용이 정비되고 부처별 역할이 분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문의 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 지역주민의 기후변화대책유도 부족, 정부 부처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부족, 온실가스 통계 구축 부문별 개선 미흡, 기후변화대응의 큰 축인 영향 · 평가적응대책의 과제 추진 미흡, 그리고 환경부서내 주요 환경정책의 반영 및 활용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부서 실국별 인식고취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체제 마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부처간, 지자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진의 방향과 목표 또한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친환경적 청정에너지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선도하는 등 경제, 환경, 에너지 3E를 같은 잣대로 놓고 있다. 외국의 지역사회는 지역센타의 설립, ICLEI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작성하고 저감 행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이행해 오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를 21세기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발전에 근거한 국가 체제로 구성하는 전 단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문의 범주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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