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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상하수도사업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연구

I. 상하수도사업 현황 및 민영화 타당성
1. 상하수도사업 운영현황 및 문제점
1.1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체계
1.1.1 수자원 관리체계
1.1.2 상수 공급체계
1.1.3 하수도 사업체계
1.2 상하수도사업 현황
1.2.1 상수도사업 현황
1.2.2 하수도사업 현황
1.3 상하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1.3.1 상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⑴ 상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⑵ 상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1.3.2 하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⑴ 하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⑵ 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2. 상하수도사업 민영화 정책 추진의 목적과 기대효과
2.1 상하수도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필요성
2.2 민간참여 추진의 문제점
⑴ 민영화 체계의 문제점
⑵ 추진기반 미흡
<부록 1>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1. SOC 민간투자법과 수도시설 민간투자체계
2. 재정적 지원제도
<부록 2> 상하수도시설 설치·운영에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실태
1. 추진현황
2. 하수처리시설 사업 민간참여 사례
II. 상하수도사업의 관리 구조적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민영화
1 상하수도사업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1.1 수도사업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⑴ 현 수자원 및 하천관리제도의 문제점
⑵ 지역간 물 분쟁
⑶ 수자원 재산권과 상·하수도사업
1.2 하수도사업 구조적 정비의 필요성 및 방향
⑴ 하수도사업 전문화의 필요성
⑵ 사업체계 조정의 필요성
2. 물관리체계 및 상하수도사업체계 조정의 방향 및 조정안
2.1 물관리체계 조정 - 유역통합 관리체계
2.2 상하수도사업 체계 조정
2.2.1 상하수도사업체계 조정의 방향
2.2.2 상하수도 사업구조적 조정방안
2.2.3 사업조직 구성방안
3. 상하수도사업체계 조정과 민간참여의 연계
<부록 1> 상하수도 관리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 사례
1. 상하수도 사업 지역 분산화로 인한 비효율 사례
2.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사례
<부록 2> 광역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조정기제
1. 기초 자치 단체간의 광역 행정 촉진을 위한 중앙, 상위 정부의 조정 메커니즘
2. 지방 자치 단체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 진작을 통한 광역화 추진 방안

III.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체계
1. 상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 의사결정 과정
1.1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
1.2 민간부문 참여의 과정
2. 상하수도 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및 선택범위
2.1 상하수도 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및 선택범위
2.2 참여의 형태 및 방법
2.3 민간부문 참여대안의 선택
3. 민간사업의 참여관리
3.1 민간부문 참여의 준비
3.2 민간사업자 선정
3.3 계약
3.3.1 계약사항
3.3.2 계약의 재협의
3.3.3 경쟁적 압력의 유지와 수익성 관리
3.3.4 위험의 관리
4. 민간부문 참여하의 상하수도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재원부족과 인력문제로 상하수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애로점을 인식하고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어 국가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보다는 광역화 등의 운영구조 혁신을 통한 해결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광역화 등 상하수도사업 운영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지역간 협력·조정의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행정구조적으로 실제적인 협력의 실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기반 제공과 추진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으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과반수로 비중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영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민영화를 민자유치에 한정하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민영화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을 민간운영능력 활용을 통한 효율적 사업운영에 두는 등 민영화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 등의 단계적 형태를 선호하는 등 적극적인 민영화 의사가 있는 지자체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민간기업의 사업참여범위도 일개 단위시설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지자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은 민영화에 대해 소극적인 지자체의 의견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에 기반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필요한 민간부문 참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의 구조적 조정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주체가 효과적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고 관리(governing)할 수 있도록 견고한 민간부문 참여체계를 구축·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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