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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환경서비스 양허협상 동향
1. 제3차 WTO 각료회의와 환경통상의제
(1) 제3차 WTO 각료회의 개요
(2) 뉴라운드 환경통상의제 논의
2. GATS 서비스협상의 이해
(1) 협정문 구조
(2) 양허표 작성 방식
3. 환경서비스 특별양허 협상동향
(1) 특별양허위원회 논의 개요
(2) 분류개편에 대한 각국 입장
(3) 환경핵심(core)서비스와 연관(cluster)서비스 논의 쟁점

III. 국내외 환경산업 분류체계 및 개선방안
1. 환경산업의 정의와 분류상의 문제점
2. 주요국 산업분류체계와 환경산업
(1)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2) EC 경제활동분류체계(NACE)
(3)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
3. 국내환경산업분류 개선방안
(1) OECD 분류체계 검토
(2) 환경산업의 범위와 HS상품분류코드
(3) 환경산업분류 원칙
(4) 국내환경산업분류 현황 및 개편방향

IV. 국내외 환경시장 현황
1. 세계환경시장 개요
(1) 지역 및 부문별 환경시장 규모
(2) 지역별 환경산업 발전수준
(3) 환경산업의 국제교역 동향
2. 주요 지역별 환경시장 현황
(1) 북미 환경시장
(2) 서유럽 환경시장
(3) 동아시아 환경시장
3. 선진국 환경기술개발 동향
(1) 주요 환경기술개발 계획
(2) 환경기술개발 투자현황
4. 국내 환경산업 현황 및 대외 경쟁력
(1) 국내 환경산업 현황
(2) 대외경쟁력

V.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효과 및 대응방안
1. UR 환경서비스부문 양허현황
2. 양허대상 환경서비스시장 현황
(1) 산업폐수처리 부문
(2) 산업폐기물처리부문
(3) 소음 및 진동저감부문
(4) 환경영향평가부문
3.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의 파급효과
(1) 시장개방의 UR 환경서비스 양허효과
(2)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기본입장 검토

VI. 결론
< 참고 문헌 >
<부록 1> 오염관리그룹에 대한 GATS/CPC 분류와 OECD/Eurostat 환경 산업분류 비교
<부록 2> 국내환경산업등록기준현황
<부록 3> 국내환경산업체의 해외기술 제휴현황
<부록 4> 국내 업종재분류시안
<부록 5> 환경재 및 환경서비스 무역 자유화 :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구증가, 산업화의 확산,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소비증가가 초래한 부존자원 고
갈과 환경오염의 누적에 대한 우려는 1980년대에 들어와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의
체결로 표면화되었으며, 자유무역이 효율적 부존자원 배분을 통해 세계경제 전체
의 후생을 극대화시킨다는 자유무역론자의 기본 시각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는 계
기가 되고 있다.
자유무역의 부정적 환경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는 먼저 국제특화과정에서 세계시장
전체를 공급대상으로 하는 대량생산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됨으로써 환경오염 물
질의 지역적 집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나타난다. 개방경제하의 확대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자원이용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약화
시키는 무역자유화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무역자유화의 동태
적인 편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에 따른 분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혁
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무역이 가용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환
경친화적인 생산기술들을 후진지역으로 신속히 확산시키는 주요통로를 제공함으로
써, 한 나라는 물론 세계전체의 환경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믿는다.
자유무역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위와 같은 대립된 견해는 1995년 세계무역
기구의 성립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간단치 않은 무역과 환경 연계논쟁을 야기해 오
고 있다. 무역과 환경연계 논쟁의 본질은 무역론자들이 환경협약이 환경보호목적
의 무역제한조치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자유무역체제를 약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를 표시하는 반면, 환경론자들은 지역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주요수단인 무역규
제조치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규범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
하는 데 있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무역과 환경 연계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96년 이후
일반이사회 산하 무역환경위원회(CTE)의 공식회의를 통해 수렴되어 왔다. 여기에
서는 환경규제조치와 시장접근문제, 환경정책과 무역정책간의 조화, 무역자유화의
환경적 편익에 관한 사례연구, 다자통상체제와 국제환경협약과의 상호 위상정립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세부의제들이 다뤄지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대
립은 물론 선진국내부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환경과 무
역연계 문제의 차기 다자통상협상의제 포함여부가 논의되었으나, 환경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일부 선진국과 환경보호주의를 우려한 개도국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UR후속 무역자유화 논의를 위한 뉴라운드는 미출범 상태에 있으며, 환경o무역
연계문제는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정례회의를 통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환경
서비스 양허문제를 포함하는 GATS서비스협상은 뉴라운드와 별개인 기설정의제
(BIA)의 하나로 20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개시되어 서비스이사회 산하 양허위원
회에 계류중이다. 11월 현재, 환경서비스 시장개방협상은 양허표작성을 위한 환경
서비스분류체계의 개정문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류
체계개정 합의에 이어 진행될 환경서비스 양허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양허부문 및
양허수준을 둘러싼 협상참가국간의 대립과 갈등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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