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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수탁보고서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와 한계

Ⅱ 대기배출부과금제도 현황
1. 부과금 종류와 대상물질
2. 부과금 산정방식
3. 부과금 면제 시설
4. 부과금 징수 실적
5. 부과금 제도 도입 효과

Ⅲ. 외국의 부과금제도 사례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프랑스
5. 스웨덴

Ⅳ. 부과금제도 개선 방안
1. 오염물질 1kg 당 부과금액
2. 처리비용 산정방법
3. 대상 오염물질 검토
4.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
5. 초과횟수별 부과계수
6. 부과금 면제 요건

참고 자료
부 록
대기배출부과금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하여 금액을 부과함으로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다. 2018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을 대상물질에 포함하였지만, 제도의 큰 틀은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어 황산화물의 부과단가가 1983년 500원/㎏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1991년 도입된 먼지의 부과단가 770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초과부과금 대상물질의 종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년이 경과한 지금 부과금제도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부과금제도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부과금제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데, 이는 2015년 사업장 TMS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부과금 대상물질(먼지와 황산화물)과 비대상물질(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과금이 면제되는 30%(배출허용기준 대비 실제 배출농도) 미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지는 전체 굴뚝의 89%, 그리고 황산화물은 69%인데 반해 질소산화물은 19%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농도별 부과계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먼지와 황산화물의 부과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물질의 처리비용을 추정하고 서울행정학회(2009)와 미국 EPA(2013)의 처리비용과 비교하였다(<표 4-15>과 <표 4-16> 참조). 먼지의 경우에는 처리비용의 범위가 매우 커서 평균처리비용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황산화물의 평균처리단가는 3,747원/kg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부과금 853원/kg(500원/kg의 2018년 가격)보다 4배 이상 큰 값이다. 부과금 단가가 해당 오염물질의 처리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황산화물의 단가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 적정 값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과금대상 물질의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데,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VOCs를 추가하고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황화수소와 이황화탄소는 제외하되 니켈, 디클로로메탄, 벤젠,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탄,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염화비닐, 크롬 등 8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을 목적으로 대상물질을 검토하였고, 초과부과금 대상물질의 경우에는 위해성과 배출량, 대기농도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지역별 부과계수는 II 지역의 부과계수를 1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부과계수는 I 지역은 1.5, II지역은 0.5, 그리고 III지역은 1.0의 계수가 주어지는데, 대부분의 배출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II지역의 부과금을 50%나 줄여주기 때문에 부과금 본래의 목적을 희석시키고 있다. 농도별 부과계수는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부과금을 배출농도와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지만, 농도별 부과계수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2020년부터 시행될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초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