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Q&A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시 악취 등 환경영향 판단을 위해 적용하는 풍속 기준 문의
  • 분류환경평가
  • 작성자 관**
  • 공개여부공개
  • 작성일시2018-07-23 17:12
  • 조회수696

귀 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타 기관으로부터 폐기물매립사업계획서 관련한 환경조사서에 대한 기술 평가를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시 업체에서는 대기질 및 악취 영향평가를 평균 풍속 기준으로 시뮬레이션(AERMOD 등)한 결과를 제시하여 환경기준치를 만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57조제2항(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의 입법 취지는 어떠한 환경조건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나 악취의 고농도 현상은 풍속이 약한 대기정체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체의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기질 및 악취 영향평가의  풍속은 평균풍속이 아닌 대기정체 조건인 0.5m/sec 기준으로 시뮬레이션(AERMOD 등)한 결과를 업체에서 제출/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귀 연구원에서 기술평가시 이 기준(  대기정체 조건인 0.5m/sec 기준) 으로 업체의 환경조사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답변
  • 작성자
  • 연락처
  • 답변일시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먼저 저희 원을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하신 평균 풍속 기준의 의미에 대해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질 영향예측을 위해 수행되는 시뮬레이션(AERMOD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획지구 또는 계획지구와 가장 인접한 기상대의 연간 시간별 풍속·풍향자료를 입력(시간별 변동성 고려)하여 모의(모델링)하게 되며(356일×24시간), 모의 결과 중 최대 가중농도를 이용하여 환경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말씀하신 대기정체조건 역시 1년간의 풍속·풍향자료 입력자료에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