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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안
일회용 및 혼합제조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제안
  • 분류자원순환
  • 작성자 최**
  • 공개여부공개
  • 작성일시2021-12-12 22:01
  • 조회수1966

현황 및 문제점(과제 제안 배경)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로 배달 및 포장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회용 포장, 플라스틱 용기 사용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민의 74.7%가 비대면 소비활동을 경험하였고, 비대면 소비활동 횟수는 주 평균 2.3, 특히 비대면 소비활동 중 음식(54.0%)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 종식 이후 비대면 소비활동의 지속성에 대해 80.1%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향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일회용 플라스틱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서, 여러개의 소재로 합성하여 만들어 탄생된 혼합재질 플라스틱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혼합재질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보다 좀 더 단단하며, 사용 시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안정성이 높고 제품의 기능성이 강화되는 대신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제조되었기 때문에 따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소각되어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린다.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1회용품(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나무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제품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 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과제제안 내용, 개선방안

 

외국 사례로, EU20196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을 만들었다. 그 지침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초점을 맞춰 소비 저감, 시장 출시 제한, 표준 표시 요건, 생산자책임확대, 분리수거 강화, 소비자 인식 제고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처럼 세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며, 세부 규칙 개정 이후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한다. 정책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일회용 및 혼합재질 플라스틱 소비 저감 추진

- 일회용 및 혼합재질 플라스틱 사용시 사회적 환경 비용 부과

- 플라스틱 관련 전문 협회 창설, 전문 인력 채용

- 다회용 용기 및 단일소재 플라스틱제품 사용 권장 및 사용기업 베네핏 지급

-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 인식 제고 및 친환경적인 제품개발 권장

- 용기 제조기업 명시, 생산제품 재활용 처리비용 지원 등 생산자책임 확대

- 플라스틱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기대효과

 

포괄적인 법이 아닌, 세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발생할 주요 효과는 아래와 같다.


- 기존 플라스틱 제품 수요 및 생산 점진적으로 감소

- 분리수거 처리 비용 감소, 환경시설 및 처리시설 부담 감소

- 순환경제 실천 가능, 플라스틱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 보호 가능

-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 소비자의 권리 확대,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

-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활용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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