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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안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지원.육성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의 건
  • 분류국토환경관리
  • 작성자 관**
  • 공개여부공개
  • 작성일시2018-08-07 10:28
  • 조회수2057

귀 연구원의 발전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환경법률이 최대 20여개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수질(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소음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대상현장(환경영형평가법), 하수도(하수도법)등 수많은 환경법규의 준수와 인허가 신고등이 있으나

그에 따른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자의 지원정책 또는 자격, 채용등의 법률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와 반대로 품질 및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규모 및 공사금액에 따라 자격과 전담관리자를 규정하여

관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의 싱가포르의 경우는 공사장의 ECO제도가 있어 의무적으로 환경관리자를 채용하고

정부(환경부)에서 교육 및 자격기준으로 법제화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국내의 경우환경관련 사회적 이슈가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에너지저감의 공감대가 증가하고

공사장의 환경분쟁등이 증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약90%이상이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피해)하고 있는 실정에서

 

귀연구원에서 건설공사장의 환경관리(자) 지원.육성정책 제도화 방안을

연구과제로 제안합니다.

(관련부서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국토부 기술정책과 등)

문의 : buyoung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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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을 KEI 원내 구성원들에게 전달하여 과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연구제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