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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안내
2024년 한국환경연구원(KEI) 인쇄업체 등록 공고
  • 작성일시2024-05-20 00:00
  • 조회수631

한국환경연구원 공고 제2024-11


2024년 한국환경연구원(KEI) 인쇄업체 등록 공고


1. 공고명 : 2024년 한국환경연구원(KEI) 인쇄업체 등록


2. 등록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수도권/세종/대전/충청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 출판업)를 소지한 업체(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포함)

 -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시스템) 상의 지정현황 참조)에 최근

   1년이내 납품실적이 5천만 원 이상인 업체 

 - 우리 원이 제시한 등록신청 조건을 수용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업체

 

3. 등록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접수

 - 등록공고 : 2024. 5. 21(화) ~ 2024. 5. 29(수) 16:00까지

 - 접수일시 : 2024. 5. 28(화) ~ 2024. 5. 29(수), 14:00 ~ 16:00까지 

 - 등록신청 접수처 : 한국환경연구원 행정관리실 총무복지팀(방문 제출에 한함)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1114호(총무복지팀)  

   * 약도 : 홈페이지(www.kei.re.kr) 참조


4. 등록신청 서류(아래 순서에 따라 문서철하여 제출, 누락시 등록신청 불가)

 - 입찰참가 제출서류 목록 1부(별첨1)

 - 인쇄업체 등록신청서 1부(별첨2)

 - 업태현황조서 1부(별첨3)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1개월 내 발급)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1개월 내 발급)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인쇄납품실적증명서

  *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금액 : 5천만 원 이상 

 ※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창업 초기 업체의 경우는 실적제한 없음

 - 직원현황확인서 1부(별첨4)

 - 인쇄시설증명원(해당조합발행) 1부(단, 장애인업체 등 해당 조합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는 자체 시설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기 사진 필히 첨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산점 관련 증명 및 확인서 1부. 

  * 중중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창업기업 등 

    공공구매 대상 기업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별첨5)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인쇄물(과제물) 2종 각 5부(별첨6(규격서), 별첨7, 별첨8)

 * 과제물은 소속업체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 확인서 제출(자율양식에 해당기관 직인, 작성 담당자 서명 및

   전화번호 반드시 포함)

    * 과제물 1, 2

(Click)인쇄물(과제물) 2종 다운로드

  ※ 제출하는 모든 과제물에는 상호명 또는 상호를 알 수 있는 문양이 삽입되지 않도록 유의


5. 계약조건 및 계약기간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적용

 - 계약기간 : 2024. 7. 31 ~ 2026. 7. 30.(2년)

6. 평가방법

 -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별첨 9)

  * 경영평가(50점), 기술평가(50점), 가산점(3점)

※ 종합 평점이 같을 경우 배려기업,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7. 등록업체 선정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10개 내외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 

 - 통보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www.kei.re.kr)

 

8. 기타사항 

 - 등록서류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 등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등록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관련서류는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향후 우리 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해당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하거나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연구원 청탁방지담당관(044-415-7900) 및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ei.re.kr→  

   윤리경영→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문의 사항 연락처 

  * 계약 : 계약담당 (044-415-7670) 

  * 인쇄물(과제물) 제작 : 출판 담당(044-415-79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1


한국환경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