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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연구원 공고 제202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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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KEI 인쇄업체 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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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 2022년 KEI 인쇄업체 등록
2. 등록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수도권/세종/대전/충청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 출판업)를 소지한 업체(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포함)
˚ 2021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천만 원 이상인 업체
˚ 우리 연구원이 제시한 등록신청 조건을 수용한 업체
3. 등록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접수
˚ 등록공고 : 2022. 5. 24(화) ~ 2022. 6. 3(금) 16:30까지
˚ 접수일시 : 2022. 6. 2(목) ~ 2022. 6. 3(금), 13:30 ~ 16:30까지
˚ 등록신청 접수처 : 한국환경연구원 행정관리실 총무팀(방문 제출에 한함)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1114호
- 약도 : 홈페이지(www.kei.re.kr) 참조
4. 등록신청 서류
˚ 입찰참가 제출서류 목록 1부(별첨1)
˚ 인쇄업체등록신청서 1부(별첨2)
˚ 업태현황조서 1부(별첨3)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인쇄납품실적증명서
-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금액 : 5천만 원 이상
※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창업 초기 업체의 경우는 실적제한 없음
˚직원현황확인서 1부(별첨4)
˚인쇄시설증명원(해당조합발행) 1부
(단, 장애인업체 등 해당 조합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는 자체 시설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기 사진 필히 첨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중중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공공구매 대상 기업 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별첨5)
˚ 인쇄물(과제물) 2종 각 5부(별첨6, 별첨7, 별첨8)
- 과제물은 소속업체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 확인서 제출(자율양식에 해당기관 직인, 작성 담당자 서명 및 전화번호 반드시 포함)
- 과제물 1, 2
https://webdisk.kei.re.kr:5991/api.link/3d_baLkOG7zeQuIP_g~~.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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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조건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적용
˚ 인쇄업체 등록 계약기간 : 2년
6. 평가방법
˚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별첨 9)
※ 종합 평점이 같을 경우 배려기업,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7. 등록업체 선정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10개 내외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
˚ 통보 :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 등록서류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등록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관련서류는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향후 우리 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하거나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연구원 청탁방지담당관(044-415-7900) 및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ei.re.kr→윤리경영→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등록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계약 담당(044-415-7670) 및 인쇄물(과제물)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판 담당(044-415-718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4
한국환경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