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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안내
「산업연관표의 노동 유형 및 대·중소기업 세분화 DB 구축과 CGE 모형 분석에의 활용방안 연구」 입찰 공고
  • 작성일시2017-05-11 15:27
  • 조회수1,871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고 제2014 - 11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산업연관표의 노동 유형 및 대·중소기업 세분화 DB 구축과 CGE 모형 분석에의 활용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사업예산 : 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2014년  4월 21일(월) 14:00, KEI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우편접수 불가)
 다. 입찰일시 및 장소 : 미정(추후공지)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관련 사업성과와 조사연구용역 추진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등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아. 제안서 원본1부, 사본 7부(원본저장 CD 1매 별도 제출) 
  자.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입찰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4. 1. 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의하여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에 임함
    ·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제안서 ‘세부내용’ 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제안서 내에 기술되지 않을 경우 기술평가점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차. 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기타사항은 기획조정실(02-380-7720) 및 연구관리팀(02-380-76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