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시2023-09-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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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2023년 제4차 BP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기타 첨부서류.zip (224.62KB / 다운로드:103) 다운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0844호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Brain Pool)
2023년도 제4차 신규과제 공고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의 2023년 제4차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6일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이종호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이광복 |
1 신규 과제 공모 요약 |
□ Brain Pool 사업 (총 30과제 내외)
ㅇ 초빙대상 : 해외거주 박사 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ㅇ 지원기간 : (유형1 : 단기 ) 6개월∼12개월 (산업체의 경우 3~12개월 가능)
※ 유형1(단기) 과제만 지원
※ 재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동일한 연구책임자 및 유치연구자로 신청)
ㅇ 지원내용 :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등
2 Brain Pool (BP) 사업 |
1. 사업 목적
ㅇ 해외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초빙하여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공모방식 : 자유공모
3. 사업내용
가.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 연구주제 우대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나. 초빙대상 : 해외 거주 박사 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다. 지원기간 : (유형1 ) 6개월∼12개월
구분 | 연구 형태 | 연구 기간 | 비고 |
유형1 (단기) | 정주형 | 6∼12개월 | 산업체의 경우 3개월∼12개월 신청 가능 |
※ 재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동일한 연구책임자 및 유치연구자로 신청)
라. 지원내용 :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등
ㅇ 인건비 : 최소 5백만원/월 ~ 최대 25백만원/월
※ 해외우수과학자의 원 소속기관 연봉(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등 포함) 수준 지급
ㅇ 연구활동비 : 항공료,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 기타유치경비 등
ㅇ 연구재료비 : 실제 연구에 활용 가능한 재료비
ㅇ 간접비 : 전담인력지원비(필수), 기관 간접비 등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단기과제 지원내용 >
유형 | 지원기간 | 직접비 | 간접비 | ||||||
인건비 | 연구활동비 | 연구재료비 | |||||||
【유형1】 | 6∼12개월 ※ 산업체 : 3∼12개월 지원 가능 | 해외 연구자의 연봉 수준 지급 (최소 5백만 원/월∼ 최대 25백만 원/월)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항공료,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 기타유치경비 등 | 최대 1백만원/년 | 최대 8백만원/년 (전담인력 지원비 4백만원 포함) |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를 대상으로 예외적 계상가능(자세한 내용은「사업안내서」 참조)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지원내용의 세부내용 및 기준 등은 사업안내서를 통해 별도 공지
※ 유형1(단기) 과제의 경우 체재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
4.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 총 30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ㅇ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연구소장) 이상인 자
ㅇ 해외우수과학자
① 접수일 기준 해외(대한민국 외) 거주중인 박사학위자(재신청* 제외)
* 재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동일한 연구책임자 및 유치연구자로 신청)
②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대한민국 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신청 가능
※ 접수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5.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
가. 공고기간 : ‘23.9.6.(수) ∼ ’23.10.5.(목)
나. 접수기간
차수 |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 비고 |
4차 | ’23.9.6.(수) ∼ ’23.10.5.(목) 18:00:00 | ’23.9.6.(수) ∼ ’23.10.6.(금) 18:00:00 | 단기과제만 지원 |
다. 신청절차
▶2023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접수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제출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1 연구자 | 2 주관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세부 사항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안내서 등 참조
※ 유의사항 안내 ㅇ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신청완료(제출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 접수 중(계획서 작성중) 신청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제출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간 내에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ㅇ 신청양식 및 구비서류 미 준용 시 요건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연구개발계획서, 국문·영문 외 번역공증 받지 않은 첨부서류 등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책임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해외우수과학자) 해외거주하여 과제 신청시 IRIS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 국내입국 후 또는 선정 및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 가입 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6.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요건검토 (전문기관) | → | 전문가 평가 (선정평가단) | → | 종합심사 (운영위원회) | → | 최종선정 |
자격요건 등 신청서류 검토 | 패널별 선정평가 | 예비선정 과제 확정 | 최종선정 과제 확정 및 선정 통보 | |||
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운영위원회 |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
ㅇ 요건검토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해외우수과학자 자격요건 검토
ㅇ 전문가평가 : 해당분야 전문가의 패널별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종합심사 대상으로 추천
ㅇ 종합심사 : 정책적 기본 방향(국적 선정비율*, 잔여예산 등)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예비선정 과제 확정
* 해외우수과학자의 국적다양화를 위해 각 선발 시기별 특정국가의 선정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가능(한국 제외)
ㅇ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선정과제 최종 확정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과제 통보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연구과제 (30) |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창의성 | □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필요성 | 10 |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 □ 공동연구 결과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해당 분야 혹은 관련된 분야 국내 연구역량 증진에 기여 등 □ 해외우수과학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가능성 | 10 | |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 □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획 ※ 해외우수과학자와 국내 과학자 간 전문적 업무관계의 발전 가능성 등 | 10 | |
연구계획 (30) | 해외우수과학자 연구계획 | □ 해외우수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 해외우수과학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 10 |
연구책임자 활용 역량 | □ 연구책임자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역량 (연구역량 등) □ 제시된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연구환경지원, 행정지원 등) □ 해외우수과학자의 정주지원 계획(주거 등)의 우수성 | 10 | |
연구자 (40) | 해외우수과학자의 역할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계획 구체성 □ 해외우수과학자의 담당 업무 및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도 | 20 |
해외우수과학자의 역량 | □ 해외우수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 해외우수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의 우수성 ※ 해외우수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 산업체는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 20 | |
합 계 | 100 |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자(국내PI · 해외과학자)의 경우, 차년도까지 동사업 신청 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
7. 향후 추진일정(안)
일정 | 추진내용 |
‘23.9.6.(수) | 2023년도 제4차 BP사업 신규과제 공고('23.9.∼'23.10월까지) |
‘23.10.5.(목) | 4차 연구책임자 접수마감(18:00:00) |
‘23.10.6.(금) | 4차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마감(18:00:00) |
‘23.10~11월 | 4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 신청 및 참여 관련 유의사항
가. 해외우수과학자는 선정통보일 이후 연내에 입국 및 연구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전 세계적 재난상황,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사업 신청 및 참여 불가
다.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
라. 해외우수과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을 포기하거나, 연구자(국내 PI 및 해외과학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을 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사업 신청 전 해외우수과학자와 긴밀한 협의 필수
마. 유형1 단기유형의 경우 해외우수과학자의 주거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의 제공을 원칙으로 함.(연구과제에서 체재비 별도 지원하지 않음)
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9. 제출 서류
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해외우수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유치 연구자가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제출 ③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자유양식)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⑤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⑥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자격증빙*(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예비선정 시 추가 제출 서류 |
-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 필요시 예비선정 이전에 제출할 수 있음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연구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 ‘해외우수과학자 개요’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작성 ※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는 자유양식이며, e-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 ※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 ※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연구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 ‘해외우수과학자 개요’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작성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10. 문의처
【 문 의 처 】 | |
사업신청 관련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 (국문) 02-3460-5744, 5746 E-mail : sjhan@nrf.re.kr, serang.w@nrf.re.kr ☎ (영문) E-mail : ghd_nrf@etners.com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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