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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사업장) 모집 공고
  • 작성일시2023-03-16 10:19
  • 조회수654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702

 

2023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사업장)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청년층에게는 일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를 매칭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참여기업(사업장)을 모집합니다.

 

2023310

 

서울특별시장

 

1

공모 개요

사 업 명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사업장) 모집

참여기업 : 3개 분야 190여개 기업(단체)

- 온라인콘텐츠 분야(100), 제로웨이스트 분야(40), 소셜벤처 분야(50)

모집신청 현황에 따라 각 분야 규모(기업수)는 조정될 수 있음

분야

기준

내용

온라인콘텐츠

분야

-‘온라인콘텐츠관련 기업*

: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참고

지역

- 공고일 기준 서울시 및 서울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경기)에 소재한 기업(단체)

온라인콘텐츠 분야의 경우 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경기)까지 포함

기업연차

/ 상근자

창업 2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기업(단체)

창업일기준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단쳬) 증빙서류

공통사항

(협약, 교육, 전담인력)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단체)

참여자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며, 서울시의 공통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한 기업(단체)

참여자의 업무지도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단체)

제로웨이스트

(기후환경)

분야

제로웨이스트(기후환경) 분야 업무 및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및 단체

: 기후대기·생태·자원순환·환경교육·환경평가 등 세분화하여 참여 모집

지역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단체)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 필수

기업연차

/ 상근자

창업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인 기업(단체)

창업일기준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단쳬) 증빙서류

공통사항

(협약, 교육, 전담인력)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단체)

참여자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며, 서울시의 공통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한 기업(단체)

참여자의 업무지도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단체)

소셜벤처

분야

서울 소재 소셜벤처 기업(하단의 내용 모두 충족해야함)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발급한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또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표’(붙임2)에 부합하는 소셜벤처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판별하며, 혁신성장성의 경우 판별기준(70)에 미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할 수 있음

지역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단체)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 필수

기업연차

/ 상근자

창업 2년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단체)

창업일기준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단쳬) 증빙서류

공통사항

(협약, 교육, 전담인력)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단체)

참여자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며, 서울시의 공통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한 기업(단체)

참여자의 업무지도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단체)

신청자격

(공통)참여제외 대상 중복지원 불가능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참여 제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를 선발하려는 사업장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의 당해사업장 상시근로자는 참여자로 참여 불가

참여자 선정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세 내역 확인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이란, 동일한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등)을 받는 경우를 말함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의 사업장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준비 및 전담인력 배치가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될 참여자에 대한 근로환경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교육 훈련계획 및 전담인력이 없는 기업(단체)

공고게시 : 2023. 3. 10.() ~ 3. 31.() / 3주간

접수기간 : 2023. 3. 20.() ~ 3. 31.() / 18:00까지

접 수 처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youth.seoul.go.kr)

제출서류 신청페이지 내 첨부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서식 1~5)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소셜벤처 지원 시)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 등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해당시 추가 제출)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 증빙자료

첨부파일 제출시 파일명 : 단체명_제출서류명 / )00회사_고유번호증

지원내용

각 분야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단체별 2~5명 이내) 및 월임금 지급

 

참여자

 

 

 

참여자는 서울특별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가 참여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4대보험, 주휴수당 등 포함)

참여자 근무기간 : 2023. 6.~12.(6개월)

참여자 근무시간 : 8시간, 5일 근무

참여자 근 무 지 : 각 분야의 참여기업(사업장)에 배치

참여자 임 금 : 시급 11,157(`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기업 배치 전 교육훈련비 일25,000원 적용

참여자 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장 대상 본 사업 오리엔테이션 등 사업 관련 교육 진행

지원기간 : 2023. 6. ~ 12.


※ 세부내용 별첨 참조


서울특별시 / 참여기업 모집 - 미래 청년 일자리 / 2023.03.10.~03.31. /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신청 / 모집대상 : 3대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업종의 기업 (※ 서울시 관내 기업 ※ 온라인콘텐츠 분야의 경우 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까지 포함 ※ 신청분야별 공고문과 지원서 양식을 꼭 확인해주세요.) / 지원내용 : - 참여기업에 배치된 참여자 인건비 최대 6개월 지원(*서울시-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직접 지급, *근로조건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233만원 내외(세전금액), *근무기간 : 6월~12월), - 참여자 기초·역량강화 교육 진행(참여기업 배치 전 집중교육) / 온라인 콘텐츠 100개 기업-청년 250명(문의 rlarkdd@seoul.go.kr), 제로웨이스트 40개 기업-청년 100명(문의 bitnal319@seoul.go.kr), 소셜벤처 50개 기업-청년 150명(문의 rlarkdd@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