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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가 공고
  • 작성일시2021-06-17 14:55
  • 조회수8,617

2021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가 공고

 
 
「2021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1.7.2(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명
  ㅇ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이하 “상용화”)
 

2. 사업 목적
  ㅇ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상용화 자금 지원
    - (사업화)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초기 시장 진입 촉진
    - (상용화) 제품·설비의 현장적용 및 성능검증을 통한 판로 확대

3. 추진 계획
  ㅇ (지원 규모) 총 54.85억 원(사업화 4.41억 원, 상용화 50.44억 원)
  ㅇ (지원 분야) 청정대기,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분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 유용자원 전환, 탈 플라스틱

스마트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탄소저감

탄소 포집·저장·이용,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일반 환경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ㅇ (지원 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화·상용화 소요자금 및 민간 투자유치 활동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규모

지원요건

지원조건

사업화

(필수)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검증, 홍보 등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12개월)

9.23억 원

(4개 과제 내외)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정부 70%

민간 30%

(선택) 사업화 촉진 컨설팅

 * 사업화전략, 인검증·인허가 지원, 공정·성능 개선, 재무·투자 전략 등 4개 분야 

상용화

실규모 제품·설비 제작 및 현장설치, 성능검증, ·검증, 홍보 등 상용화 자금

최대 6억원

(12개월)

50.44억 원

(12개 과제 내외)

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수요기관 확보

정부 50∼60%,

민간 40∼50%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4 . 공고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공고 기간) 2021.6.3(목) ~ 7.2(금)
   ㅇ (접수 기간) 2021.6.18(금) ~ 7.2(금)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support.keiti.re.kr)


5. 실시간 온라인 사업설명회   
    ㅇ (일자 ) 2021.6.22(화)   14:00~16:00
   ㅇ (주요내용 ) '21년도 추진계획, 사업화 계획서 작성 요령, 신청방법 등 사업신청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추진방법 ) 영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한 교육 및 질의응답

     - 회의 ID : 921 1525 9511, 회의 PW : 0622

6. 문의처
  ㅇ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ㅇ (사업 문의) 02-2284-1736~7, 1742~8 / scaleup@keiti.re.kr
  ㅇ (시스템 문의) 02-2284-1467, jinsoft @keiti.re.kr

 
 

세부내용은 공고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