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 작성일시2020-11-18 09:13
- 조회수3,615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인신고
보호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 구조비(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신고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구조·구급활동 방해
- 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
- 소방차 진입방해, 전용구역 주차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 부실시공 등
- 환경
- 규제기준초과 소음·진동 발생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 소비자이익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 수산물이력 허위표시 등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저작권 침해
-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 본사의 대리점 갑질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0.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284개 → 467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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