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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 작성일시2020-11-18 09:13
  • 조회수3,615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인신고

보호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 구조비(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신고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구조·구급활동 방해
    • 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
    • 소방차 진입방해, 전용구역 주차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 부실시공 등
  • 환경
    • 규제기준초과 소음·진동 발생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 소비자이익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 수산물이력 허위표시 등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저작권 침해
    •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 본사의 대리점 갑질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0.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284개 → 467개)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