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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향신문 5월 22일자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문
  • 작성일시2017-05-11 15:28
  • 조회수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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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월 22일자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년 5월 22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4대강 우선 개발 가능한 곳 10%뿐] 관련 기사에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이 있어 KEI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 정정보도할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강 우선 개발 가능한 곳 10%뿐
2. 법적용을 적게 받아 당장 사업이 가능한 곳도 영산강을 제외하면 4대강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 결과 금강은 전체 면적 중 178.4km2(25.1%)가, 남한강은 147.7km2(17.2%)가 1군에 해당했다.
4. 낙동강과 영산강은 각각 5.4%, 0.9%가 1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사업 추진이 가능한 3군은 영산강이 61.97km2(36.9%)로 가장 많았다. 4대강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 낙동강은 4.9%에 그쳤다. 금강, 남한강은 각각 10.0%, 3.2%였다.

이외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KEI의 발표수치가 확정적이거나 KEI가 사업 가능 구간을 발표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 위와 같이 잘못 전달된 내용에 대해 KEI는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낼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22일 지면에 실렸던 ‘4대강 우선 개발 가능한 곳 10%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합니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KEI)이 발표한 법규평가군 예비평가결과는 전체 사업 면적의 75%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머지 25%는 3군과 함께 환경적 사항이 적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군의 실질적 비율은 10%이내가 아니라 31%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본류와 주변지역 1km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여서 대상지역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정밀조사 정도에 따라 등급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발표된 수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기사제목에서 언급한 ‘개발 가능한 곳’이라는 표현은 사업추진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KEI의 발표내용과 다릅니다. KEI가 제시한 등급은 환경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 관련법의 중복 정도를 나타낸 것일 뿐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특정 등급을 사업추진 구역으로 언급한 기사 내용은 KEI의 발표 취지와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정정보도가 실리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