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시2023-04-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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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52호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지원사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인력은 2023년 5월 3일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가와 재활용 신기술 보유기업을 매칭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시장 활성화에 기여
2. 모집개요
○ (모집대상) ’16년∼’22년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전문) 수료생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인력은 제외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및 승인기관 재직자 - 재활용기업 재직자 - 기타(횡령, 사기 등 민·형사상 소송 또는 분쟁에 제소된 자 등)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모집기간) ’23.4.4.(화) ~ 5.3.(수)
○ (모집방법) 이메일 접수(inhs45@keiti.re.kr)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교육 수료증(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관련업무 수행실적 증빙 등
3. 사업절차 및 수행내용
○ (사업기간) ‘23.4. ~ 12.(약 9개월)
공고·접수 | ▷ | 대상선정 | ▷ | 오리엔테이션 | ▷ | 기술지원 컨설팅 | ▷ | 완료·평가 |
신청서 접수 (이메일) | ? 사전서류 평가 ? 전문가 평가 | ? 방법·절차 등 사전설명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환경유해성 조사·분석 | ? 최종보고서 ? 만족도조사 | ||||
4~5월 | | 5월 | | 5월 | | 5~11월 | | 12월 |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행내용) 서류검토, 현장조사, 시험분석, 컨설팅보고서 작성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전반에 대한 컨설팅 수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44호),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45호) 준용
- (서류검토) 대상기업의 재활용 계획, 재활용 기술의 타당성, 재활용 시설, 시제품 현황 등 검토 및 기술지원 계획서 작성
- (현장조사) 대상 기업의 생산시설 현황, 해당 재활용 기술의 국내외 연구실적, 유사 재활용사례 조사·검토 등을 기술지원 컨설팅 실시
- (시험분석) 재활용 원료(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유형(완제품 또는 재활용 기술) 등을 대상으로 구성성분, 유해특성, 제품성능 관련 조사·분석
- (컨설팅 보고서) 사업개요, 현장조사, 유해특성 평가 결과, 환경성 평가 결과, 종합의견 등의 내용으로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작성
○ (지원내용) 컨설팅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경비 지원
구분 | 산정기준 | 비고 |
컨설팅 수당 [일일단가×소요일수] | 293,753원/일·인×(6~8일) | 컨설팅 소요일수 비매체 6일, 매체 8일 적용 |
경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분 고급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2023년도)
4. 평가절차
○ (대상선정) 선정기준 및 가점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상위 순으로 선정
-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서류 검토
- (전문가평가) 선정기준* 및 가점** 항목에 대해 위원회 평가
* 선정기준 : 환경분야 실무경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관련분야 자격 등
** 가점 : 우수교육생, 보수교육 이수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 시 접수순서가 빠른 순 우선)
5. 문의처
○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 (내선번호) 02-2284-1718, 02-2284-1719
○ (이 메 일) inhs45@keiti.re.kr
덧붙임 1.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전문인력)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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