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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역입찰공고]『지구환경정보센터 DB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작성일시2017-05-11 15:28
  • 조회수1,259
첨부파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고 제2006-04호

용 역 입 찰 공 고

우리원의 『지구환경정보센터 DB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관련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0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상황
가.
용 역 명 :
지구환경정보센터 DB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
나.
용역범위
 
 
-
지구환경 변화 관련 정보자료 DB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기능 개선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홈페이지 게재 www.kei.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3개월
라.
예 산 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나.
제안서 및 입찰등록마감 : 2006. 12. 14(목) 15시까지, KEI 행정지원실(우편접수 불가)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한기준에 의거하여, 제한기준을 충족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실적을 갖춘 업체
-
상기 자격요건은 주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업체는 2개로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예정)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 됨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사.
위임장 1부
아.
사용인감계 1부
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컨소시엄인 경우)
차.
제안서 10부(CD저장 2Set 포함)
카.
용역실적증명원 또는 납품실적증명원 1부
타.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입찰당일제출)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는 각 제안사가 제출한 입찰서류로 실시하며,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2200.-04-158, 2003.12.26) 적용
다.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산이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에 임함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유의서 제8조에 의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KEI 홈페이지(www.kei.re.kr)를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환경정보센터(02-380-7682 이정호, sr87sr86@kei.re.kr) 및 행정지원실(02-380-7785 이승섭, sslee@kei.re.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안요청서
  2. 입찰유의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2006.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