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교육컨텐츠개발 및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 작성일시2017-05-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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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고 제2006-03호
용 역 입 찰 공 고
우리원의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교육컨텐츠개발 및 운영관리시스템 개선』관련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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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상황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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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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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교육컨텐츠개발 및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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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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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컨텐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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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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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 S/W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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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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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홈페이지 게재 www.kei.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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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 |
계약일부터 3.5개월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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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 |
83,000,000원(VAT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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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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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일정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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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회 : 제안서 평가로 대체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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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입찰등록마감 : 2006년 12월 8일(금), 15시, KEI 행정지원실(우편접수 불가)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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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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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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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을 필한 사업자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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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한기준에 의거하여, 제한기준을 충족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실적을 갖춘 업체 |
<제 한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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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Text-To-Speech)제품과 관련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솔루션 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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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격요건은 주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업체는 2개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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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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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예정)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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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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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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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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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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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1부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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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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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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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1부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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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1부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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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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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10부(CD저장 2Set 포함)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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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증명원 또는 납품실적증명원 1부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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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확약증명서 1부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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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입찰당일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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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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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각 제안사가 제출한 입찰서류로 실시하며,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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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2200.-04-158, 2003.12.26) 적용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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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산이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에 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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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유의서 제8조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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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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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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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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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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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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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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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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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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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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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KEI 홈페이지(www.kei.re.kr)를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환경정보센터(02-380-7662 윤정호,jhyoon@kei.re.kr) 및 행정지원실(02-380-7785 이승섭, sslee@kei.re.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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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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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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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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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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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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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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