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단계 성과분석 및 3단계 연구기획 용역입찰 공고
- 작성일시2017-05-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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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술진흥원 공고 제2006-09호
용 역 입 찰 공 고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단계 성과분석 및 3단계 연구기획”연구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19.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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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명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단계 성과분석 및 3단계 연구기획 |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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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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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2개월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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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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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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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단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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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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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3단계 추진방향 제시 및 중점추진분야(과제)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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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평가 대응방안 제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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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
30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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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방법 : 2단계(기술성평가, 입찰가격평가) 경쟁입찰 |
5.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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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령」제12조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계약업무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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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내용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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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술진흥원 계약업무요령 제29조(입찰무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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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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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류 :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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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련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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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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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및 산출내역(밀봉하여 별도 제출) 1부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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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 제출서류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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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유의서(소정양식) 각 1부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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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본 1부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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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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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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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보증보험증서)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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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 관련자료(재무제표, 주거래 은행의 여신거래 상황확인서 등) 1부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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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항의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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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
가. |
신청기간 : |
2006. 7. 19 ~ 2006. 7. 31(17:00) |
나. |
신청방법 :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송부(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하여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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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 및 접수처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경영관리단(담당 이현호)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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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우. 122-70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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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02)3800-645(과업내용 문의), 524(입찰관련 문의)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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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 |
(02)380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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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찰자 결정방법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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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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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 환경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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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은 용역수행능력(기술성평가) 80점, 입찰가격을 20점으로 함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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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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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내·외부위원의 평가를 통한 적격 사업자 선정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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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 : 업체발표 및 서류심사를 통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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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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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유의사항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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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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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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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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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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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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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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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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