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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단계 성과분석 및 3단계 연구기획 용역입찰 공고
  • 작성일시2017-05-11 15:28
  • 조회수1,200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공고 제2006-09호


용 역 입 찰 공 고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단계 성과분석 및 3단계 연구기획”연구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19.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1. 용역명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단계 성과분석 및 3단계 연구기획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나.
용역내용(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단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3단계 추진방향 제시 및 중점추진분야(과제) 도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평가 대응방안 제시
다.
사 업 비 : 300,000천원
4. 입찰방법 : 2단계(기술성평가, 입찰가격평가) 경쟁입찰
5. 신청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령」제12조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계약업무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내용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계약업무요령 제29조(입찰무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6. 신청서류 :
가.
평가관련 제출서류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입찰가격 및 산출내역(밀봉하여 별도 제출) 1부
나.
입찰관련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유의서(소정양식) 각 1부
사업자등록증(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보증보험증서)
재정상태 관련자료(재무제표, 주거래 은행의 여신거래 상황확인서 등) 1부
위 5항의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06. 7. 19 ~ 2006. 7. 31(17:00)
나. 신청방법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송부(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하여 신청서류 제출
8. 문의 및 접수처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경영관리단(담당 이현호)
가.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우. 122-706)
나.
전 화 : (02)3800-645(과업내용 문의), 524(입찰관련 문의)
다.
F A X : (02)3800-599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본방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 환경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
종합평점은 용역수행능력(기술성평가) 80점, 입찰가격을 20점으로 함
나.
선정방법
진흥원 내·외부위원의 평가를 통한 적격 사업자 선정
평가과정 : 업체발표 및 서류심사를 통한 평가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는 환경부(www.me.go.kr) 또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www.kiest.org)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라.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마.
신청자는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바.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