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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포커스
KEI 포커스 제110호 지방자치단체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에 따른 정책제언
  • 작성자관리자
  • 발간일2023-12-31 00:00
  • 조회수1,328
첨부파일
KEI 포커스 제110호 지방자치단체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에 따른 정책제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KEI 한국환경연구원] <KEI 포커스>는 환경 관련 현안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시 간행물입니다.

ISSN 2288-9043

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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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 발행인 : 이창훈
  • 발행처 : 한국환경연구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 TEL : 044-415-7777
  • FAX : 044-415-7799
  • 홈페이지 : www.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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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제11권 제14호 통권 제110호

지방자치단체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에 따른 정책제언

  • 이진희 환경평가본부 자원에너지평가실 연구위원
  • 이영재 환경평가본부 국토정책평가실 연구위원
  • 이선민 환경평가본부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전문연구원
  • 양경 환경평가본부 공공인프라평가실 연구위원
  • 이영준 환경평가본부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부연구위원

요약

현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6월 출범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24년 1월 출범 예정이며 충청북도, 경기북부 등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에는 산림·환경·농지·국방 등의 규제 완화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역할과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내용

전국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았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어느 정도 궤도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훼손 및 난개발과 경제성 및 사회성에 대한 충돌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초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제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율성이 확보된 만큼 환경보전을 위한 책임성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 등 중앙정부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자문, 교육 등의 협력과 지원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 제기되었던 ?주민참여의 확대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국민 및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내용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3년 수시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안 연구」의 일부를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