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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정보공개법의 제정(1998. 1. 1 시행)
  •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2013. 11. 7. 시행)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7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주요 내용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인
    • 모든 국민: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관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 공표 정보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 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원문 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부분공개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의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광역시도,시군구)
2015년 3월
  • 17개 시도 교육청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광역시도,시군구,교육청)
2016년 3월 이후
  •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 자료관,문서함 등 기록 관리 시스템 이용기관
  • 기타 이용 기관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목록검색 → 원문조회 / 정보목록검색 →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10월)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 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도면,카드,사진 등:열람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녹음·녹화 테이프 등: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 형태의 전법적 정보: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