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시2022-02-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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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_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시스템 개선(2022년).hwp (61.5KB / 다운로드:19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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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입찰 공고
한국환경연구원 용역공고 제2022-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2.
한국환경연구원장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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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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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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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고 제2022-1호
수 요 기 관: 한국환경연구원
입 찰 건 명: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시스템 개선(2022년)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추 정 가 격: 1,476,363,636원 (*부가세제외)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22년 11월 30일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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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2.03.03. 09: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2.03.08. 10:00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일시: 2022.03.08. 11:00 (메일 제출)
기술제안서평가일시: 별도 공지
- 제안서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환경연구원 제정은 선임행정원 (☎ 044-415-7883) ③ 수요기관 연락처: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김유훈 연구원 (☎ 044-415-7406)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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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아래에서 정한 업종코드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또는 1470)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토환경계획, 환경 분야 GIS DB,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증빙 서류 제출)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단독 또는 공동계약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 운용요령」적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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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2022.03.07. 18:00 까지
2) 기술제안서: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담당자: 한국환경연구원 제정은 선임행정원 (☎ 044-415-7883) 2)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한국환경연구원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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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9.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지문인식)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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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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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e-mail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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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2.03.03. 09:00 ~ 2022.03.08. 11:00
② 제출방법: e-mail 제출(jeje@kei.re.kr)
③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2)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 증빙자료 파일
* 제출된 자료는 별도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②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
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공동수급협정서 1부(나라장터 출력물, 해당자에 한함)
-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제안서에 첨부)
- 가격제안서 1부(보안 파일로 제출)
-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상기 기타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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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라인 평가 시 세부사항
①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합니다.
② 제안서평가 일시 : 별도 공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오프라인 평가가 어려울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합니다.
2) 제안서평가 장소: 서면평가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 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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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4)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9.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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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1년 이상~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6개월 이상~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마감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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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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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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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입찰의 경우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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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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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환경연구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연구원 감사담당관(044-415-7900) 및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ei.re.kr →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컨소시엄 구성,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11)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임대료, 작업 장소, 기타 작업환경 비용 등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작업장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12) 본 사업은「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13) 본 용역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환경부’가 소유하며, 환경부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성과물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및「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3조(공간정보의 공개 및 활용)에 따라 환경부에 귀속됩니다.
1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15)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 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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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환경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