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개발계획 시에도 건강영향평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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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23-11-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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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개발계획 시에도 건강영향평가는 필수
원문 : <환경포럼>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 내 적용
- 건강영향을 포함하여 정주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지속적 증가
- 주거지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오염원으로 인한 건강영향평가가 더욱 중요!
- 앞으로 건강영향평가 제도 내에 주거지개발계획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살펴보고 법적·방법론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더니...
-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법적 근거는「환경보건법」제13조에 있음. 다만,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로 평가하여 검토하도록 하며, 「환경보건 법 시행령」에서 대상사업과 작성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명시함. 건강영향 항목에 대한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평가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과 세부 업무처리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
※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현재 관련 도시의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위해도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한정적임.
-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제8조(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사업에 관련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환경보전법」에 명시한 건강영향 홍목의 추가· 평가 관련 검토로서 관련 부서에 추가 검토를 요청하는 업무처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법적 근거는「환경보건법」제13조에 있음. 다만,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로 평가하여 검토하도록 하며, 「환경보건 법 시행령」에서 대상사업과 작성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명시함. 건강영향 항목에 대한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평가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과 세부 업무처리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
1. 주거지 계획부지 인근에 환경유해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계획된 경우
사전에 주거지에서의 영향 정도를 평가하여 주거지 입지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요구되는 대응계획 사전 수립 필요
2.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주변 오염원의 기여도 분석은 크게 4가지를 고려해야 함
- 주변 오염원의 기여도 분석 4가지
- 1. 주거지 개발부지 주변의 주요 오염원과 영향범위
- 2. 평가 대상물질
- 3. 평가 대상물질별 현황농도측정 및 주변 오염원으로 인한 예측농도 관련 배출량 산정
- 4. 주변 오염원의 기여도 산정
- 주변 오염원의 기여도 분석 4가지
나아가,
-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입지타당성은 다양한 건강결정 요인, 노출시나리오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 건강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협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현행 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신규 주거지의 입지타당성을 추가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 계자와의 논의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함
-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자들과 수행 비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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