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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팩트체크, 미세먼지에 대해 궁금한 것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0-06-22 14:59
  • 조회수2249

팩트체크, 미세먼지에 대해 궁금한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미세먼지 실태 및 정책 Q&A
팩트체크 미세먼지에 대해 궁금한 것들

Q. 국내 미세먼지 관련 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미세먼지 관련 법은 환경부(4건), 교육부(1건), 행안부(1건), 산업부(1건), 해수부(1건)등 총 8개 법이 있습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련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저하 금지,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설정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 확대(수도권→전국), -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총량제 실지, - TMS 부착 의무화, - 어린이 통학버스 및 소형택배화물차 경유차랑 사용 금지(23년 41월 시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 적용 다중이용시설 대상 확대, -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강화된 실내기준 적용,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21년 4월 시행) 등

Q. 석탄화력이 초미세먼지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KEI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기준으로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산업배출>분뇨·비료>도로교통>발전)순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배출과 농축산 부문의 배출, 그리고 교통부문의 저감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발전에 의한 초미세먼지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약 7%) 발전소 부근의 대기오염을 고려하면 저배출 발전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Q.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관리가 필요한가요?
A. 네. 경유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국내 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 특성상 노후경유차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부문 미세먼지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여 건강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내에서는 1)조기폐가 지원을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과 2)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운행제한 제도는 상시와 비상시(고농동 미세먼지 발령시), 계절관리제(12월~3월)로 구분됩니다. 상시 운행제한은 수도권(수도권 대기관리권역)과 서울시(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시와 계절관리제는 각각 전국 18개 시도와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제도 - 구분(운행제한제도), 상시(수도권 노후 경유차,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비상시, 계절관리제
구분상시비상시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수도권 노후 경유차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상지역수도권 대기관리권역한양도성 내부전국수도권
대상차량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배출가스 5등급 차량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기간365일2019녀 12월 1일부터(토·일요일·공휴일 시행)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토·일요일·공휴일 미시행)12~3월(토·일요일·공휴일 미시행)
단속시간24시간06시~21시06시~21시06시~21시
과태료20만원1일 25만원1일 10만원1일 10만원

원문 : <기후대기 안전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연구> 미세먼지 정책 포허(심창섭 연구위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