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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럼
환경포럼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담배 필터 관리 방안

흡연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담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터가 잘못된 폐기·처리로 미세섬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환경이나 인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미세섬유는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길이와 직경의 비율이 3을 넘는 미세플라스틱을 의미한다. 담배 필터에는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 폐기물이 환경 중에 방치될 경우 다량의 미세섬유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미세섬유의 표면에 다양한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이 흡착 및 전이되어 생태계와 생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담배 필터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담배 필터에 대한 관리 현황을 검토하였다. 담배 필터를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규정하고 관리를 시행 중인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담배 필터나 담배 꽁초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담배 꽁초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안지역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폐기물 중 하나로, 버려진 담배 필터의 양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EU와 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대상 내 담배 필터를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담배 필터를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과 홍보 콘텐츠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 활동으로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개정이나 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소통과 공공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정책 목표와 시기, 추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정책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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