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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수탁보고서 비상저감조치 평가지침 개발 및 실적평가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목적
2.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기대 성과
제2절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및 수행 체계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 수행 체계

제2장 비상저감조치 대상별 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 개발 및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
제1절 일단위 시행 비상저감조치의 배출량 산정 체계 제시
제2절 부문별 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 검토 및 보완
1. 대상별 감축량 산정 방법 검토 배경 및 보완 방법
2. 대상별(사업장, 공사장, 5등급차 운행제한, 2부제, 불법소각 등) 감축량 산정 방법 검토 및 보완
제3절 부문별 배출 감축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DB 구축
1. 배출 감축량 산정 기초자료 수집조사
2. 시범 DB 구축을 통한 관리 카드 개선 및 DB 관련 검토사항
제4절 사업장 및 공사장 저감조치 개선 방안 도출
1. 사업장 및 공사장 저감조치 개선 필요성
2. 사업장 및 공사장 유형별 조치 개선 방안

제3장 비상저감조치 평가지침 개선
제1절 기존 평가지침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
1. 비상저감조치 평가의 법적 근거 및 평가 과정
2. 기존 평가지침 분석 및 개선 필요성 검토
3. 평가지침 개선 방향
제2절 평가지침 개선안 확정
1. 평가지표 조정 및 지표별 배점 조정 방안
2. 세부 평가 기준 조정 및 구체화 방안

제4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및 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수행
제1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평가 관련 실무 수행
1. 지자체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취합 및 자료 정리
2. 평가위원회 운영 실무 지원
제2절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시사점 도출
1.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총평
2. 비상저감조치 결과 관련 주요 평가 의견
3.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주요 시사점
제3절 비상저감조치 관련 우수 사례 상세 검토
1. 우수 사례
2. 우수 사례 검토를 통한 제언 사항
제4절 비상저감조치 관련 개선 사항 도출
1. 비상저감조치 관련 지자체 현장 조사
2. 현장 조사 결과 분석에 의한 주요 개선 사항 도출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1. 비상저감조치 대상별 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 검토 및 보완
2. 비상저감조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 비상저감조치 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지침 개선
4. 비상저감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실무 수행
제2절 연구 시사점 및 제언
1.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 필요
2. 지자체, 사업장 등의 실정 고려한 조치 개선 필요

참고문헌

부록
부록Ⅰ비상저감조치 평가지침 세부 평가 기준 조정안
1. 시행 준비의 체계성 관련 세부 평가 기준
2. 시행 과정의 적절성 관련 세부 평가 기준
3. 성과 우수성 관련 세부 평가 기준
4. 가점 관련 세부 평가 기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목적
비상저감조치 평가 관련 배출 감축량 산정 방법 및 평가지침 확립으로 비상저감조치 효과 분석 및 종합평가의 신뢰도 향상

2.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비상저감조치 제도 추진 경과
1) 제도 도입 배경
- 전반적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우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계속 발생
ㆍ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상당 수준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매우나쁨’ 수준의 비상시적 고농도 사례는 계속 발생
ㆍ‘18년 3월 일평균(24시간) PM2.5 대기환경기준이 50㎍/㎥에서 35㎍/㎥으로 강화되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 더욱 증가
ㆍ상시적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 대책과 별도로 비상시적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 조치 필요(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려는 제도
- 「미세먼지법」 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ㆍ국민의 관심이 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목적으로 ’18.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제정
ㆍ’18년까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19년 2월 15일 「미세먼지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시행
ㆍ전국 시행에 따라 시도별 발령 기준을 일원화하고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시 해당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요건을 강화
ㆍ특히 ‘19년 2월과 3월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96회의 비상저감조치 시행(’19. 9 기준)

2) 비상저감조치 내용
- 비상저감조치 유형 구분
ㆍ비상저감조치의 성격에 따라 3개 유형 구분. 고농도 발생이 예상될 때 선제적 대처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고농도 발생 시점에서 긴급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도에서 함께 발령하여 저감조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역비상저감조치로 구분
ㆍ유형에 따라 발령 기준, 참여 대상, 조치 사항을 차별화
- 부문별 조치 사항
ㆍ자동차,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등의 배출 감축, 지도 점검과 도로청소 등의 이행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소통·홍보 등 부문별로 세부 조치 내용 포함

3) 비상저감조치 개선 및 보완 필요성
- 비상저감조치 시행 3년차('17.12.30~)를 맞이하여, 정밀한 효과 분석 요구 증가
ㆍ현재의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교통 수요 관리, 사업장과 건설사업장 조업 단축 운영 등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마련된 비상관리대책 방안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역별 효과가 상이하다는 문제점 제기
ㆍ비상저감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제도 도입되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세부 시행 방안·인력과 조직 체계·관련 법령 정비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미흡 등 여러 가지 개선 현안들에 직면
ㆍ세부 시행 방안 마련, 인력과 조직 체계 준비, 재정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실제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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