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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수탁보고서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제1장 과업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추진체계
1. 과업의 범위
2. 과업의 추진체계

제2장 제주도 지하수 수질 현황 및 여건
제1절 제주도 지하수 수질 현황
1. 기존 조사 결과
2. 지하수 수질측정 누적자료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제주도 지하수 오염원 현황 및 관리제도
1. 지하수 오염원 현황
2. 지하수 오염원 관리 제도
3. 시사점
제3절 국외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 및 적용 사례
1. 유럽연합(EU)의 지하수 수질관리제도
2. 미국의 지하수 수질관리제도
3. 시사점

제3장 지하수 수질오염 취약지역 설정 및 관리 방안
제1절 지하수 수질오염 취약지역 설정 타당성 검토
1. 지하수관리 취약지역 선정 사례
2. 지하수 수질오염 취약지역 설정 방법
3. 지하수 수질데이터기반 취약격자 분석체계 마련
4. 취약격자 선정결과 기반 의사결정 방안
제2절 지하수 수질오염 취약지역 목표설정 및 관리방안 구축
1. 지하수 수질관리제도 현황
2. 수질오염 취약지역의 지하수 수질관리체계
3.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4. 지하수 수질관리 이행평가

제4장 사전 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수질관리 제도개선
1. 제주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수질관리 법·제도 현황
2. 사후관리, 이행실태 조사와 수질검사 현황 및 개선방안
3. 지하수 시설 인허가 현황 및 개선방안
제2절 지하수 수질오염원 관리 및 규제 제도개선
1. 오염원 관리 현황
2. 수질오염원 관리제도 개선 방안

제5장 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중장기 정책 방향
제1절 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2절 중장기 수질관리 제도개선 및 추진사업
1. 지하수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2. 사전예방적 지하수 관리제도 이행력 제고
3. 지하수 모니터링 및 정보화
4. 지하수 오염원인자 책임 강화

참고문헌
부록Ⅰ. EU, Directive 2006/118/EC
부록Ⅱ. EU, Establishment of Groundwater Threshold Values
Ⅰ. 과업의 목적과 범위
○ (과업 목적) 제주지하수의 수질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방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자원 관리실태 및 체계를 검토하여 수질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 설정 및 관리계획 방안도출 및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주형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과업 범위)
- 선제적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대내외 환경여건 분석
-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 설정 및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 마련
- 제주형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과제 도출

Ⅱ. 제주도 지하수 수질 현황 및 여건 분석
○ 이용 가능한 수질측정 자료의 분석에 기초한 제주도내 지하수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대비 지하수 수질의 오염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특히 도시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오폐수 및 축산분뇨 배출 증가, 농업 비료 및 액비 살포 등에 따른 질산성 질소의 오염이 특정 지역적 상황에 따라 가중
- 제주 서부지역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간 지역까지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지하수 관정이 많이 분포한 농업용 관정의 질산성 질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분포를 보여 관리강화 필요하며, 일부 오염우려지역에서 총대장균 농도의 증가는 잠재적 인체유해 오염물질의 지하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제주도내 지하수 수질현황과 변화추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화된 수질측정망 체계 구축과 수질관리 기준 설정이 시급히 필요
- 1990년대 이후 이용가능한 지하수 수질자료 대부분은 지하수 이용개발에 따른 인허가관리를 위한 수질측정 자료로 수질모니터링의 연속성과 대표성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보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기반자료 활용하는데 한계
합리적인 지하수 자체의 수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오염원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강화 요구
○ 제주도내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행위제한 규정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제도에서 오염원 설치금지, 적정한 방지, 또는 처리시설의 조건부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도적 행위규제의 실효성이 미미
- 특히, 질산성 질소 증가의 주원인으로 판단되는 개인오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오염방지시설로서 별도의 개별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규제행위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능이 미흡함
-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지정관리 조건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오염원의 사전예방관리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배출시설 수질기준 조건 강화와 인o허가된 지하수 개발o이용시설에 대한 조건부 연장허가 방안 등에 검토 필요
○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모두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세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오염이 되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별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 프로그램 이행체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Ⅲ. 지하수 수질오염 취약지역 설정기준 마련 및 관리 방안
○ 질산성 질소의 수질오염 취약지역 설정을 위해 예시로서 격자기반으로 수질자료의 통계적 분위값 및 추세분석을 바탕으로 취약지역 설정 방안을 제시
- 제주도 내 격자망을 구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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