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 정책현안과 추진방향
- 저자 류재나
- 연구진 전동진
-
발간일
2024-03-10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홍수 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1. 홍수 발생 현황
2. 기후위기 홍수 대응 정책
제3장 통합물관리와 내·외수 통합관리
1. 통합물관리와 홍수관련 법·제도 흐름
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진행 경과
3. 도시침수방지법을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 정책방향
제4장 홍수관리 정책 추진방향
1. 내·외수 통합관리 장기전략 마련
2. 제도 실행의 예산 확보
제5장 3대강 수계법과 하천법 개정의 논의
1. 하천법
2. 3대강 수계법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홍수 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1. 홍수 발생 현황
2. 기후위기 홍수 대응 정책
제3장 통합물관리와 내·외수 통합관리
1. 통합물관리와 홍수관련 법·제도 흐름
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진행 경과
3. 도시침수방지법을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 정책방향
제4장 홍수관리 정책 추진방향
1. 내·외수 통합관리 장기전략 마련
2. 제도 실행의 예산 확보
제5장 3대강 수계법과 하천법 개정의 논의
1. 하천법
2. 3대강 수계법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기후변화의 가속력이 더해짐에 따라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홍수가 연달아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됨
o 2023년에는 홍수재해 관리를 골자로 하는 o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o(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홍수대응사업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o하천법o과 3대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o 치수관점의 법 제·개정에 대하여, 제도 변화에 따라 필요한 홍수관리 정책방향의 논점을 미리 진단하고, 긴급한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o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ㅇ o도시침수방지법o 실효성 확보를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 정책방향 제언
ㅇ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 정책방향 제시
Ⅱ. 홍수 발생과 기후위기 대응정책
1. 홍수 발생 현황
o 최근 10년간(2013~2022년) 우심피해 발생 시군구 수는 184개이며, 피해액은 총 2조 6,480억 원에 달함
ㅇ 10년간 우심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20년이며 76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
ㅇ 2020년의 피해액은 10년간 총 피해액의 44.7%에 해당하는 약 1조 1,830억 원
ㅇ 다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해는 2022년으로 26개 시군구에서 피해액은 4,833억 원
ㅇ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였음
o 기후는 앞으로도 변화하며 또 다른 홍수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임
2. 기후위기 홍수 대응 정책
o 홍수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홍수 발생을 저감시켰는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구축한 홍수대응 인프라와 수방사업이 그간 홍수에 어느 정도 대응했다고 볼 수 있음
o 내·외수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지금은 그간 분절되어 있던 정책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홍수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임
Ⅲ.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도시침수방지법 진행경과
o 2021년 9월 o도시침수방지법o이 발의되었으며, 2023년 2월 법안 소위 당시, 부처 간 쟁점 해소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
ㅇ 행정안전부는 기능 중복을 우려하여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원활하지 않았음
o 2023년 7월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 제시
ㅇ 환경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삭제 등
o 2023년 8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협의안 마련
ㅇ 법의 적용 대상을 o하수도법o, o하천법o에 근거한 환경부 소관 시설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 소하천)은 제외 등
o 수정안은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14일 공포·제정되었으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4년 3월 15일 시행
2.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o ‘유역종합치수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진행 경과에서 언급된 문제점들과 일본의 o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o 사례 등을 바탕으로 o도시침수방지법o을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
o o도시침수방지법o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①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정
o 기후변화의 가속력이 더해짐에 따라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홍수가 연달아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됨
o 2023년에는 홍수재해 관리를 골자로 하는 o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o(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홍수대응사업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o하천법o과 3대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o 치수관점의 법 제·개정에 대하여, 제도 변화에 따라 필요한 홍수관리 정책방향의 논점을 미리 진단하고, 긴급한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o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ㅇ o도시침수방지법o 실효성 확보를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 정책방향 제언
ㅇ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 정책방향 제시
Ⅱ. 홍수 발생과 기후위기 대응정책
1. 홍수 발생 현황
o 최근 10년간(2013~2022년) 우심피해 발생 시군구 수는 184개이며, 피해액은 총 2조 6,480억 원에 달함
ㅇ 10년간 우심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20년이며 76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
ㅇ 2020년의 피해액은 10년간 총 피해액의 44.7%에 해당하는 약 1조 1,830억 원
ㅇ 다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해는 2022년으로 26개 시군구에서 피해액은 4,833억 원
ㅇ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였음
o 기후는 앞으로도 변화하며 또 다른 홍수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임
2. 기후위기 홍수 대응 정책
o 홍수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홍수 발생을 저감시켰는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구축한 홍수대응 인프라와 수방사업이 그간 홍수에 어느 정도 대응했다고 볼 수 있음
o 내·외수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지금은 그간 분절되어 있던 정책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홍수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임
Ⅲ.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도시침수방지법 진행경과
o 2021년 9월 o도시침수방지법o이 발의되었으며, 2023년 2월 법안 소위 당시, 부처 간 쟁점 해소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
ㅇ 행정안전부는 기능 중복을 우려하여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원활하지 않았음
o 2023년 7월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 제시
ㅇ 환경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삭제 등
o 2023년 8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협의안 마련
ㅇ 법의 적용 대상을 o하수도법o, o하천법o에 근거한 환경부 소관 시설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 소하천)은 제외 등
o 수정안은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14일 공포·제정되었으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4년 3월 15일 시행
2.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o ‘유역종합치수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진행 경과에서 언급된 문제점들과 일본의 o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o 사례 등을 바탕으로 o도시침수방지법o을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
o o도시침수방지법o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①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