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토양정책의 역사적 변동
1.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
2. 토양정책의 역사적 변동
Ⅲ. 토양정책의 종합평가
1. 정책체계
2. 정책과정과 그 산물
3. 정책평가
4. 토양정책 평가
5. 토양정책의 종합평가
Ⅳ. 토양정책의 전망과 향후 방향
1. 전망과 도전과제
2. 향후 정책방향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토양정책의 역사적 변동
1.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
2. 토양정책의 역사적 변동
Ⅲ. 토양정책의 종합평가
1. 정책체계
2. 정책과정과 그 산물
3. 정책평가
4. 토양정책 평가
5. 토양정책의 종합평가
Ⅳ. 토양정책의 전망과 향후 방향
1. 전망과 도전과제
2. 향후 정책방향
참고문헌
o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 토양정책은 기후정책, 생물다양성정책, 토지정책, 농업·식량정책 등과의 정합성이 떨어져 지속가능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 토양정책의 역사적 변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토양정책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내외적으로 토양정책 여건을 전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토양정책의 역사적 변동
- 유엔 및 유럽연합 차원의 토양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토양정책을 연대별 법령 중심으로 살펴봄
○ 토양정책 종합평가
-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 환경적 측면
o 토양오염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으나, 토양훼손(악화) 분야는 미진함. 기후변화·생물다양성·토지중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 사회적 측면
o 토양 문제는 토지 문제이면서, 사회불평등 문제, 토양문해력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큼
- 경제적 측면
o 토양 문제는 부동산·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세금·재정·조세와 관련성도 큼
o정책 제안
○ o토양환경보전법o의 명칭에 맞도록 ‘토양환경’을 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함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탄소 저장 등), 토양생태계 보전, 토지악화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 등 토양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법에 정식으로 기술하여야 함
○ ‘건강한 토양’과 ‘건강한 토양의 조건’을 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함
○ 산사태,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법적 평가 준거치 또는 평가 요건을 법에 기술하여야 함
○ o토양환경보전법o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함. 방사성물질, 농경지 이외에 분단 상황에 따른 군사시설 및 군사작전 행위 등도 고려하여야 함
○ 시설 또는 지역이 아닌 토지기반(land-based)의 법적 규정 및 절차를 만들어야 함
○ 과거오염과 신규오염을 구분하고 각각의 오염을 관리하는 원칙과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함
○ 토양오염이 있었던 지역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에 대해 지정구역제도를 두어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시하여야 함
○ 오염토양은 객관적 조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함. 이를 위해 정화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위해성 관리체계로 전환하여야 함
○ 신규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함
○ 도시지역에서 굴착토양 상시화 및 반출정화 일상화를 방지하는 토양보호 원칙과 법적 조치·절차를 만들어야 함
○ 토지형질변경 시 사전예방적 토양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 농업과 임업에서 사전예방 준칙을 좀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향으로 세워야 함
○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토양 지역을 확인하고 지정·변경 절차를 만들어야 함. 이후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좀 더 차별적으로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함
○ 토양 모니터링을 향상하도록 이용 가능한 토양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네트워킹과 함께 더 나은 정보화를 구축해야 함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 토양정책은 기후정책, 생물다양성정책, 토지정책, 농업·식량정책 등과의 정합성이 떨어져 지속가능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 토양정책의 역사적 변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토양정책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내외적으로 토양정책 여건을 전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토양정책의 역사적 변동
- 유엔 및 유럽연합 차원의 토양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토양정책을 연대별 법령 중심으로 살펴봄
○ 토양정책 종합평가
-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 환경적 측면
o 토양오염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으나, 토양훼손(악화) 분야는 미진함. 기후변화·생물다양성·토지중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 사회적 측면
o 토양 문제는 토지 문제이면서, 사회불평등 문제, 토양문해력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큼
- 경제적 측면
o 토양 문제는 부동산·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세금·재정·조세와 관련성도 큼
o정책 제안
○ o토양환경보전법o의 명칭에 맞도록 ‘토양환경’을 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함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탄소 저장 등), 토양생태계 보전, 토지악화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 등 토양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법에 정식으로 기술하여야 함
○ ‘건강한 토양’과 ‘건강한 토양의 조건’을 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함
○ 산사태,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법적 평가 준거치 또는 평가 요건을 법에 기술하여야 함
○ o토양환경보전법o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함. 방사성물질, 농경지 이외에 분단 상황에 따른 군사시설 및 군사작전 행위 등도 고려하여야 함
○ 시설 또는 지역이 아닌 토지기반(land-based)의 법적 규정 및 절차를 만들어야 함
○ 과거오염과 신규오염을 구분하고 각각의 오염을 관리하는 원칙과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함
○ 토양오염이 있었던 지역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에 대해 지정구역제도를 두어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시하여야 함
○ 오염토양은 객관적 조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함. 이를 위해 정화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위해성 관리체계로 전환하여야 함
○ 신규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함
○ 도시지역에서 굴착토양 상시화 및 반출정화 일상화를 방지하는 토양보호 원칙과 법적 조치·절차를 만들어야 함
○ 토지형질변경 시 사전예방적 토양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 농업과 임업에서 사전예방 준칙을 좀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향으로 세워야 함
○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토양 지역을 확인하고 지정·변경 절차를 만들어야 함. 이후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좀 더 차별적으로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함
○ 토양 모니터링을 향상하도록 이용 가능한 토양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네트워킹과 함께 더 나은 정보화를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