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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시연구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수리권 정비의 정책 현안과 개선 방향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연구 관련 개념 정의

제2장 물관리기본법과 수리권 제도 현황 및 국외 수리권 제도 분석
1. 물관리기본법과 통합물관리
2.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의 현황 및 한계 분석
3. 국외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조사

제3장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1. 섬진강 수계 물배분과 생태·환경적 가치의 반영 요구 증대
2. 만경강·동진강 농업용수 수요량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요구 증대
3.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재자연화와 물 공급 개선 요구 증대
4.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시사점

제4장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수리권 제도 정비 및 정립 방향
1. 환경·생태 및 통합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연구
2. 통합물관리 차원의 환경생태수리권 정립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의 배경
ㅇ2018년 6월 o정부조직법o, o물관리기본법o, o물기술산업법o 물관리 3법의 제정·개정으로 물관리 이원화에서 물관리일원화의 실행기반이 마련되었고 통합물관리를 기치로 삼아 분산되어 있는 물 관련 법령들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량, 수질, 수재해, 수생태, 환경 등의 다양한 물 관련 문제를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함
ㅇ통합물관리는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및 법령·계획·제도 정비를 통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물관리를 일컫는 것으로 통합물관리 이행에 있어 무엇보다 물 사용 권리의 통합, 즉 수리권의 통합이 중요하며 이는 수량 중심의 수리권 관련 규정에서 수량·수질·수생태를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 수리권 형태를 의미함

o 연구의 목적
ㅇ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여러 형태의 환경·생태·물 관련 법령 정비 및 계획 분석과 함께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자연과 인간 모두를 위한 수리권) 정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범위
o 연구 내용
ㅇo물관리기본법o과 수리권 규정 및 정책 현황들을 조사하였고 통합물관리 형태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현 수리권 제도 적용의 한계점을 분석함
ㅇ선진국들의 통합물관리 형태를 포함하는 수리권 제도 검토를 위해 프랑스, 호주, 독일의 물관리 정책을 검토함
ㅇ국내 다양한 통합물관리 형태의 주요 수리권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통합물관리 체계하의 수리권 정비의 필요성을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정립 방향을 분석함

o 연구 범위
ㅇ본 연구에서 수리권 사례 분석 및 제도 정비는 수질·수생태·수량을 포함하는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에 국한하며, 아래의 연구 범위는 포함하지 않음
-농·공업의 물이용만 고려한 수리권 분석
-댐 저수와 기득수리권 간의 용수 공급 갈등 해결을 위한 수리권 분석
-지하수 이용을 고려한 지표수·지하수 관계 기반의 통합물관리 수리권 분석

3. 연구 관련 개념 정의
o 하천유지유량
ㅇo하천법o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정의함
ㅇ하천유지유량은 갈수기와 같이 생업·공업·농업용수 사용이 어려운 시기에는 희생되는 대상으로 기존의 수리권 제도와 하천유지용수 조항으로는 환경과 수생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ㅇ하천유지유량도 수리권적인 유량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하천유지유량은 고시되는 시점부터 취득되며 기득 하천사용자의 권리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문제가 있음
ㅇ물이 부족한 시기에 수리권의 조정원칙이나 관련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며 용수 사용에 대한 갈등과 수생태계 및 수질 보호를 위한 용수 사용자에게서의 취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체계나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환경생태수리권
ㅇ하천유지유량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즉 자연이 가지는 수리권을 ‘환경생태수리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합물관리 체계하의 수리권 용어로 사용함
ㅇ환경생태수리권과 하천유지유량은 비슷한 목적을 하고 있지만,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과 수생태를 위한 물의 사용을 법 및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Ⅱ. 물관리기본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