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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사업보고서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별책부록) : 미세먼지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자료 구축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미세먼지 사각지대 기초자료 조사: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실태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설계
3. 조사 결과
4. 시사점

제3장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분석
1. 조사 개요
2. 초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분석
3.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인구자료 분석 및 결과
4. 대기관리권역과 연평균 초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비교
5. 시사점

제4장 국내 미세먼지 정책 인벤토리 구축
1. 조사 개요
2. 미세먼지 대응 정책 현황
3. 정책 인벤토리 구축 방법
4. 시사점

제5장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담당자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및 분석
3.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실태조사지
Ⅱ. 연평균 PM2.5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수
Ⅲ. 미세먼지 정책 담당자 의견 설문조사지
Ⅳ. 설문조사결과 통계표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본 연구는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부 정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됨
ㅇ배출량 정보의 신뢰도 향상, 보건학적 관점에서의 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전국분포, 종합적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화, 정책 이행을 위한 소통/거버넌스 발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분석에 초점을 두었음

2. 조사 및 자료의 주요 내용
o본 사업은 국내 미세먼지 정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사 및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ㅇ 전국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관련 자료
ㅇ 전국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및 민감계층 인구분포 자료
ㅇ 국내 미세먼지 정책 인벤토리 구축
ㅇ 미세먼지 정책 이행 당사자(지자체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Ⅱ. 미세먼지 사각지대 배출원 기초자료 조사: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 자료 구축
1. 자료 구축 개요
o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통행 특성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CAPSS 배출량 산정 시 활용되는 기초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함
ㅇ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에는 등록대수, 연식 등의 통계가 구축되어 있음
ㅇ그러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o자동차관리법o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 통계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2. 자료 구축 결과
o최종적으로 수집된 유효 표본은 계획한 표본수 대비 101.4%인 811개이며, 등록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표본은 377개, 비수도권 표본은 434개이며, 차종별로는 덤프트럭 479개, 콘크리트믹서트럭 251개, 콘크리트펌프 81개임
ㅇ설문 내용은 일반사항, 차량운행 부문, 통행실태 부문,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문,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부문과 같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설문 결과를 자료로 구축함
ㅇ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현행 CAPSS 배출량 산정 시 연식은 대형 화물차(일반형)의 연식 분포를, 주행거리는 대형 화물차(덤프형)의 주행거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본 조사 결과 해당 차종의 연식 분포와 주행거리는 화물차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ㅇ또한 해당 차종의 주행거리는 대형 화물차(덤프형)의 주행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덤프트럭의 주행거리는 대형 화물차(일반형)와 유사한 특성을 보임
ㅇ한편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경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운행차 관리 측면에서 저감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만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행제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차종 차주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제도의 홍보 및 참여 유도가 필요함


Ⅲ.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분석
1. 자료 구축 개요
oWHO의 연평균 기준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현황을 근거로 고농도 지역을 선정
ㅇWHO 잠정목표2 이상(PM2.5 > 25㎍/m3)의 기초지자체를 고농도 지역으로 분류
※ 잠정목표2는 잠정목표3(15㎍/m3)에 비해 약 평균 약 6%의 사망률위험이 증가함
※ 연평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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