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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수탁보고서 녹색화학 관리기술 개발(I)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1-3. 연구개발 범위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3-1. 연구개발의 내용(범위) 및 최종목표
3-2. 연구개발 결과 및 토의
3-3. 연구개발 결과 요약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환경적 성과 포함)
4-1. 목표달성도
4-2. 관련분야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등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NTIS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10.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11. 기타사항

12. 참고문헌

부 록 : 1. 1,530종 DB구축 물질 목록
2. DB구축 매뉴얼
3. SEA를 위한 지침서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화평법 등록대상물질 유해성정보지원시스템 >
화평법에 따른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될 때 함께 제출되는 시험자료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예상)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1,530종에 대한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및 물리화학적특성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DB로 구축

< 화학물질 사회경제성평가기법 개발 >
화학물질의 제한금지 제도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위해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위해 관리 조치를 취했으나 위해도가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 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내의 물질 등의 제조, 유통,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임.
이러한 제도를 통해 물질을 제한 또는 금지시킴으로써,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덜 위험한 물질 또는 덜 위험한 기술로의 대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해 관리 수단임.
현재 국내에는 제한금지물질 지정을 위한 공식적인 기법(절차나 방법)이 부재한 상태임. 그동안은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지정을 했다기보다는 전문가적 논의를 통해 지정을 해왔음. 따라서 제한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임. 그러므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 절차나 방법이 필요함. 그러한 절차를 통해 지정되어야만 화학물질 사용 제한에 대해 산업체에 설득력 있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2015년부터 국내에서는 EU REACH 에 상당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화평법 내의 제한금지물질의 지정에 대한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기법이나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그동안, EU REACH 제도하의 제한금지 제도가 논의되면서, 그에 유사한 수준의 제한금지물질 기법들이 검토되어왔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기법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기법을 적용한 사례도 없는 실정임.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화평법 등록대상물질 유해성정보지원시스템 >
시험자료 구축대상 기존화학물질은 2015년 7월에 등록대상으로 고시된 510종은 물론 향후 등록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기존화학물질 1,530종을 선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시험자료는 화평법과 EU REACH에서 요구하는 65개 항목(물리화학적 특성 16개, 환경유해성 29개, 인체유해성 20개)을 대상으로 결정
시험자료 수집을 위한 Reference DB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통해 국내외 DB 16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수집한 시험자료의 신뢰도평가는 EU REACH 등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 화학물질 사회경제성평가기법 개발 >
국내 사회경제성평가(SEA) 적용을 위한 상세 기법 검토 및 사례 연구 (1차년도)로 국내 제한/금지물질 지정을 위한 사회경제성평가(SEA)의 국외 기법 검토 및 요소기술목록 도출. 2종 사례물질(CMR, R50~53)에 대한 SEA 평가를 통한 국내 자료 및 기술의 information&technology gap 분석.
제한금지물질 지정을 위한 SEA 기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