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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 재활용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폐지 및 폐플라스틱 관련 주요국 관세율 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주요국 관세율 조사 방법
2. 폐플라스틱 관련 FTA 주요국 관세율
3. 폐지 관련 FTA 주요국 관세율

제3장 폐플라스틱 및 폐지 관련 교역 동향
1. 분석 대상 재활용제품(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의 종류 및 데이터
2. 한국의 폐지 관련 교역 동향 분석
3. 한국의 폐플라스틱 관련 교역 동향 분석
4. 전 세계 폐지(HS4707) 관련 교역 동향 분석
5. 전 세계 폐플라스틱(HS3915) 관련 교역 동향 분석

제4장 폐플라스틱 및 폐지 관련 국제경쟁력 지표 분석
1.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2. 상대적 경쟁지위(RCP: Relative Competitive Position)

제5장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FTA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1. 개방형 비교정태 일반균형모형 구조
2. 일반균형모형의 생산과 소비 구조
3. 시간 부존(time endowment)
4. 각 주체의 역할
5. 일반균형모형 분석에 적용한 데이터
6. 분석에 적용한 탄력성 입력 계수
7. FTA 시행을 가정한 효과 분석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o 재활용 생활 폐기물 발생 및 저감은 국가적 과제
ㅇ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생산·소비의 원천 감축을 위하여 범부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20.12)’을 마련하여 사용후 플라스틱이나 사용후 종이 등에 대한 발생 저감을 적극 추진 중
ㅇ 범부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원천 저감하고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① 플라스틱 생산·소비의 원천 감축, ② 수거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 ③ 장기적으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o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자원순환 부문의 영향 사전
검토 필요
ㅇ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FTA는 여러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들도 제시하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플라스틱 등의 자유로운 이동도 동시에 허용하는 것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 연구에서는 FTA로 인한 폐플라스틱이나 폐지의 유입 및 소비 증가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자원순환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국내 시장 유입에 따른 국내 재활용가능자원 시장에의 영향 여부 등등, FTA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폐)플라스틱 및 (폐)종이 부문을 중심으로 일반균형모형(CGE)을 활용하여 FTA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그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량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Ⅱ. 폐지 및 폐플라스틱 관련 주요국 관세율 현황
o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ㅇ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음
[본문 참고]

o 주요국 관세 동향 주요 내용
ㅇ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HS 6단위 기준으로 폐플라스틱과 폐지의 HS코드를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조사함
-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에서 제공되는 관세율에 근거해 총 71개국의 국가별 관세율을 조사

o 폐플라스틱 관련 FTA 주요국 관세율
ㅇ 폐플라스틱의 경우 전체 71개국 중 17개국의 기본세율이 0%로 나타났으며, 그 외 0.6~30%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가 25~30%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아세안 FTA(AK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 중
- 인도는 한-인도 FTA(CEPA) 미양허 품목이라 기본세율인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FTA 협약에 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EU(27개국)를 포함해 40개국임
- 콜롬비아의 경우 특이하게도 한-콜롬비아 FTA(KR-CO FTA)에 의거 2.1% 관세를 보이고 있는 HS391510과 HS391530 품목의 기본세율이 0%임. 이는 FTA 타결(2012.6.25) 당시 해당 품목 관세가 10%였던 기본세율을 이후 0%로 하향 조정했기 때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