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시연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마련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기후위기대응 입법 마련의 필요성
1. 기후위기대응 필요성
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제도 검토

제3장 기후위기대응 입법 개선방안
1. 기후위기대응 입법 체계 마련
2. 지속가능사회의 구현
3. 체계적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방안
4.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5. 기후변화적응대책 실효성 확보
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제4장 결론
1.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기후위기대응 법률안 전문
Ⅱ. 그린뉴딜입법대응TF 개요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스웨덴(2017년)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선언함
ㅇ 국회에서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입법안을 다수 발의함
-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20.8.4),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20.11.11),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유의동 의원, ’20.12.18),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21.12.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안’(한정애 의원, ’21.12.18), ‘기후위기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21.4.2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21.6.16),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의원, ’21.6.18) 등
ㅇ 발의안의 중심 내용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국가전략 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점검, 세부 시책 수립,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녹색전환, 국제협력 증진 등을 명시함
ㅇ 하지만 세부 조항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고, 일부 법안들에는 실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안으로는 한계를 드러냄
ㅇ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입법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들을 비교·검토하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연구의 주요 내용
ㅇ 본 연구는 크게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대응 관련 입법과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것과, 분야별 입법방안 검토 및 최종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함
ㅇ 첫째, 국내외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 및 입법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기후위기대응 법·제도의 현황을 기존 현행법과 발의안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들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함
ㅇ 둘째, 위에서 분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대응 입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체계를 구성함. 이는 ‘지속가능사회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탄소중립이행법안’, ‘기후변화적응법안’, ‘녹색전환지원법안’으로 구성된 총 다섯 개의 개선안으로 제시됨
o 연구방법
ㅇ 본 연구는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된 입법안들과 관련 문헌자료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을 기초로 함. 아울러 2020년 12월부터 진행한 ‘그린뉴딜입법대응TF’의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다학제 연구진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된 연구 및 토론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제별 핵심 논의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함
ㅇ 국회, 정책기획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한림원 등 외부기관과의 심층적인 정보공유 및 연구 협력을 통해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함께 활용하고자 함

Ⅱ. 기후위기대응 입법 마련의 필요성
1. 기후위기대응 필요성
ㅇ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