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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하천관리 일원화의 정책현안과 추진방향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방법

제2장 하천관리 계획 및 사업 추진
1. 하천관리 계획의 수립체계
2. 생태하천복원사업
3. 하천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

제3장 하천 유지관리 체계
1. 하천의 홍수관리
2. 하천 시설물 관리
3. 하천관리 정보화
4. 하천관리 예산 및 조직

제4장 하천의 점용허가와 공간 이용
1. 하천공간 이용 정책의 내용적 범위
2. 하천공간 이용 정책의 추이
3. 도시하천 활기 창출 사례 - 일본의 하천점용허가제도
4. 하천공간 이용 정책 개선방향
5. 요약 및 제안사항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지속가능 하천관리 정책포럼」운영
Ⅱ.「지속가능 하천관리 정책포럼」주제별 발표자료
Ⅲ. 하천공간 이용 정책 관련 최근 연구현황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추진(o정부조직법o 개정, 2020.12.31)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하천관리 분절에 따른 홍수관리 및 수량과 수질·수생태 연계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하천관리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
ㅇ분절된 관리로 인해 발생한 하천관리 현안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의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른 지속가능한 유역기반의 통합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필요
ㅇ이를 위해 하천관리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며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

Ⅱ. 하천관리 계획 및 사업 추진
1. 하천관리 계획의 수립체계
ㅇ 현재의 하천관리 관련 법령 체계는 물관리 일원화 이전인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o하천법o의 개정과 o수자원법o의 제정을 통해 현행 o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o, o지역수자원관리계획o, o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o을 제도화
ㅇ이후 2018년 6월 제정된 o물관리기본법o에 따라 o국가물관리기본계획oo과 o유역물관리종합계획o이 신설된 뒤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중복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 및 조정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ㅇ o수자원법o의 o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o과 o물환경보전법o의 o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o을 o유역물관리종합계획o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자체별 하위 계획만 부문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의 고려 필요
ㅇ 현재의 o하천기본계획o과 o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o은 o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o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o유역물관리종합계획o과의 연계 검토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o물관리기본법o의 o유역물관리종합계획oooo은 유역 통합물관리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o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o의 역할 및 범위조정과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ㅇ 이수 부문은 o지역수자원관리계획o, 치수 부문은 o하천기본계획o과 oo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o, 그리고 물환경 부문은 oo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o과 o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o을 통해 수립되며, 지자체별 하위 계획의 수립 여부는 o유역물관리종합계획o의 평가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ㅇ o물관리기본법o과 o수자원법o 내 중복성을 지닌 계획 간 통합 및 정리를 전제로, oo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o은 지자체 간 물관리 협업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특정 상황에 선택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존치하고, o지역수자원관리계획o의 물 배분, 가뭄 방지 등의 항목을 oo하천기본계획o에 흡수시켜 이를 이·치수 부문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실행계획으로 oo하천기본계획o의 기능 확장 가능
ㅇ o하천기본계획o은 중권역 단위 (이·치수 및 물환경) 통합 실행계획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o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o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계획에 따라 필요시) 중권역 단위 물환경 관리와 보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권역 단위 물환경 계획을 유연성 있게 수립 가능
ㅇ o하천기본계획o은 지역단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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