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연구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마을실천전략 수립 및 확산방안 마련 연구
- 저자 이재혁
- 연구진 김도균;강선아;서은주;김세훈;문기덕
-
발간일
2024-10-31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탄소중립마을 현황 검토
1. 탄소중립마을 관련 법제도 현황
2. 운영 현황
3. 프로세스 및 유형화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정책 제안
1. 정책 개선방향
2. 법률 개선(안)
3.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Ⅰ. 베를린 기후보호·에너지전환 조례(EWG Bln)
Ⅱ. 교토시 지구온난화대책 조례의 기업 참여 의무규정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탄소중립마을 현황 검토
1. 탄소중립마을 관련 법제도 현황
2. 운영 현황
3. 프로세스 및 유형화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정책 제안
1. 정책 개선방향
2. 법률 개선(안)
3.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Ⅰ. 베를린 기후보호·에너지전환 조례(EWG Bln)
Ⅱ. 교토시 지구온난화대책 조례의 기업 참여 의무규정
Executive Summary
1. 국내 탄소중립마을 현황 및 문제점
o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o에서는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마을 전국 확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원 정책 및 예산 변경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융복합지원 사업 축소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의 에너지자립마을도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환경부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마을을 통해 공동체 조직 구성 및 생활실천을 장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하였으나 탄소저감 성과 부재를 이유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에 주요 이해당사자 인터뷰(정부, 기업, 지역활동가) 결과, 법제도상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관련 법제도(규제, 예산 지원 및 인센티브)의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삼았다(표 1 참조).
1. 국내외 탄소중립마을 관련 운영 제도 및 프로세스 비교
탄소중립마을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국가로 독일, 아시아권 국가로 일본을 선정하여 국내 탄소중립마을 운영 프로세스와 비교해보았다. 해외 탄소중립마을 지침에서는 기업이 계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실행단계에서 재생에너지 및 배출가스의 저감의 주체가 되며, 모니터링 결과도 정리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기업이 계획, 실행, 모니터링 단계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미흡하였다(표 3 참조). 독일의 경우, 기업이 계획, 실행, 모니터링 단계에 모두 참여하며, 정부는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금을 마련 및 투자하며, 기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본의 경우, 은행의 참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중간지원조직은 관련 기금을 기업에 투자하고 컨설팅을 수행하며, 성과를 관리하였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나, 정부의 공모사업에 주민이 응모하여 에너지를 생산 및 저감하는 내용으로, 정부예산을 이용한 주민 참여 에너지절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국내와 독일, 일본의 탄소중립마을과 관련된 법제도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조례에서 기업의 참여(의무와 혜택) 부분이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독일 베를린 o기후보호 및 에너지전환법o은 기업, 기관, 재단, 종교공동체, 법인, 협회 등을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할을 부여한다. 일본 중앙정부 지구온난화 법률은 지역사업 참여기업에게 주는 특례를, 지역단위 교토시 기후온난화 조례는 다양한 기업(금융기관, 에너지사업자, 건축주, 자동차사업자, IT업체 등)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기재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 탄소중립마을 지자체 조례는 기업 참여 부분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참여로 한정적이며, 참여기업 종류 및 형태 등이 불명확하였다.
1. 탄소중립마을 정책개선 방향
이에 본 연구는 기업 투자 강화, 지역 세부사업 정보화, 에너지 복지,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및 인력 양성, 유형별 지침(프로세스) 마련을 제안하게 되었다(그림 1 참조). 나아가 탄소중립마
o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o에서는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마을 전국 확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원 정책 및 예산 변경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융복합지원 사업 축소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의 에너지자립마을도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환경부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마을을 통해 공동체 조직 구성 및 생활실천을 장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하였으나 탄소저감 성과 부재를 이유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에 주요 이해당사자 인터뷰(정부, 기업, 지역활동가) 결과, 법제도상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관련 법제도(규제, 예산 지원 및 인센티브)의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삼았다(표 1 참조).
1. 국내외 탄소중립마을 관련 운영 제도 및 프로세스 비교
탄소중립마을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국가로 독일, 아시아권 국가로 일본을 선정하여 국내 탄소중립마을 운영 프로세스와 비교해보았다. 해외 탄소중립마을 지침에서는 기업이 계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실행단계에서 재생에너지 및 배출가스의 저감의 주체가 되며, 모니터링 결과도 정리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기업이 계획, 실행, 모니터링 단계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미흡하였다(표 3 참조). 독일의 경우, 기업이 계획, 실행, 모니터링 단계에 모두 참여하며, 정부는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금을 마련 및 투자하며, 기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본의 경우, 은행의 참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중간지원조직은 관련 기금을 기업에 투자하고 컨설팅을 수행하며, 성과를 관리하였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나, 정부의 공모사업에 주민이 응모하여 에너지를 생산 및 저감하는 내용으로, 정부예산을 이용한 주민 참여 에너지절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국내와 독일, 일본의 탄소중립마을과 관련된 법제도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조례에서 기업의 참여(의무와 혜택) 부분이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독일 베를린 o기후보호 및 에너지전환법o은 기업, 기관, 재단, 종교공동체, 법인, 협회 등을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할을 부여한다. 일본 중앙정부 지구온난화 법률은 지역사업 참여기업에게 주는 특례를, 지역단위 교토시 기후온난화 조례는 다양한 기업(금융기관, 에너지사업자, 건축주, 자동차사업자, IT업체 등)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기재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 탄소중립마을 지자체 조례는 기업 참여 부분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참여로 한정적이며, 참여기업 종류 및 형태 등이 불명확하였다.
1. 탄소중립마을 정책개선 방향
이에 본 연구는 기업 투자 강화, 지역 세부사업 정보화, 에너지 복지,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및 인력 양성, 유형별 지침(프로세스) 마련을 제안하게 되었다(그림 1 참조). 나아가 탄소중립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