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고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3년도 이행상황 평가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저자 한혜진
- 연구진 현윤정;김호정;류재나;이문환;정아영;김수빈;임갑율;황보은],coAuthorEnglish:[],coperateManagerKorea:[],coperateManager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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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4-10-07
제1장 평가 개요
제1절 평가 근거 및 목적
제2절 평가대상 및 현황
제3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제2장 평가결과 종합
제1절 총괄
제2절 정책 분야 및 과제별 분석
제3절 평가 지표별 분석
제3장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제1절 정책전략별 분석: 혁신정책
제2절 정책전략별 분석: 분야별 전략
제4장 이행상황 평가 개선방안
제1절 평가지침 개선방안
제2절 중장기 평가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1절 평가 근거 및 목적
제2절 평가대상 및 현황
제3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제2장 평가결과 종합
제1절 총괄
제2절 정책 분야 및 과제별 분석
제3절 평가 지표별 분석
제3장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제1절 정책전략별 분석: 혁신정책
제2절 정책전략별 분석: 분야별 전략
제4장 이행상황 평가 개선방안
제1절 평가지침 개선방안
제2절 중장기 평가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1절 평가 근거 및 목적
o 평가근거: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표 1-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평가 법적 근거
-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물관리기본법」 제22조 제7항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o 평가목적: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6, 이하 “국가계획”) 및 이행계획(’21.12)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필요-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미흡·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세부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및 추진 상황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차기
국가계획 수립·변경 시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
제2절 평가대상 및 현황
1. 평가대상
o 평가대상: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3대 혁신정책 및 6대 분야별 추진전략
관련 154개의 이행과제 중에서 총 141개 과제1)에 대한 2023년도(1.1~12.31) 이행실적
- 혁신정책 과제: 국가계획의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에 대한 33개 이행과제
- 분야별 과제: 국가계획의 ‘6대 분야별 추진전략’에 대한 108개 이행과제
2. 과제 현황
o 부처별: 6개 부처 중에서 환경부 주관과제 126개(88.1%), 행정안전부 7개(4.9%), 농림축산식품부 7개(4.9%), 산림청 2개(1.4%),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 1개(0.7%) 순으로 구성
o 성격별: 신규 과제 28개(19.9%), 강화 과제 83개(58.9%), 이행과제 30개(21.3%)로 구성
제3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 평가방법
o 평가절차: ①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제출(~’24.2월, 소관부처) → ② 실적보고서 검토·보완(~’24.4월, KEI) → ③ 종합평가(~’24.5월, 외부평가단)
o 외부평가단
- 구성: 각 분야별 전문가(물환경, 물이용, 수자원 등) 추천을 통해 분과별 5인씩 구성(총 20인)
- 운영
o 전체위원회: 분과별 이행상황 평가 총괄, 평가 등급 구성 비율 조정 필요 여부 및 이행상황 평가결과 확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o 분과위원회: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 실시·논의, 이행상황 평가결과 이의신청 수용 여부 심의 및 개선필요과제 개선방안 작성 등 논의
o 평가방법: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KEI)하고 평가지표 달성도 분석,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 외부 종합평가 실시- 자체평가: 소관 부처는 국가계획 이행상황 평가지표(6개)를 고려하여 이행상황 실적 보고서(자체평가) 작성 및 제출(소관부처 → 환경부)- 종합평가: 외부평가단이 이행상황 실적보고서에 대해 평가점수 배점 및 종합평가 등급 결정- 평가등급: 외부평가단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 후 순위에 따라 종합평가 등급(우수/정상추진/개선필요) 결정
o 평가결과: 개선필요 과제에 대한 원인분
o 평가근거: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표 1-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평가 법적 근거
-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물관리기본법」 제22조 제7항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o 평가목적: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6, 이하 “국가계획”) 및 이행계획(’21.12)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필요-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미흡·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세부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및 추진 상황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차기
국가계획 수립·변경 시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
제2절 평가대상 및 현황
1. 평가대상
o 평가대상: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3대 혁신정책 및 6대 분야별 추진전략
관련 154개의 이행과제 중에서 총 141개 과제1)에 대한 2023년도(1.1~12.31) 이행실적
- 혁신정책 과제: 국가계획의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에 대한 33개 이행과제
- 분야별 과제: 국가계획의 ‘6대 분야별 추진전략’에 대한 108개 이행과제
2. 과제 현황
o 부처별: 6개 부처 중에서 환경부 주관과제 126개(88.1%), 행정안전부 7개(4.9%), 농림축산식품부 7개(4.9%), 산림청 2개(1.4%),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 1개(0.7%) 순으로 구성
o 성격별: 신규 과제 28개(19.9%), 강화 과제 83개(58.9%), 이행과제 30개(21.3%)로 구성
제3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 평가방법
o 평가절차: ①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제출(~’24.2월, 소관부처) → ② 실적보고서 검토·보완(~’24.4월, KEI) → ③ 종합평가(~’24.5월, 외부평가단)
o 외부평가단
- 구성: 각 분야별 전문가(물환경, 물이용, 수자원 등) 추천을 통해 분과별 5인씩 구성(총 20인)
- 운영
o 전체위원회: 분과별 이행상황 평가 총괄, 평가 등급 구성 비율 조정 필요 여부 및 이행상황 평가결과 확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o 분과위원회: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 실시·논의, 이행상황 평가결과 이의신청 수용 여부 심의 및 개선필요과제 개선방안 작성 등 논의
o 평가방법: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KEI)하고 평가지표 달성도 분석,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 외부 종합평가 실시- 자체평가: 소관 부처는 국가계획 이행상황 평가지표(6개)를 고려하여 이행상황 실적 보고서(자체평가) 작성 및 제출(소관부처 → 환경부)- 종합평가: 외부평가단이 이행상황 실적보고서에 대해 평가점수 배점 및 종합평가 등급 결정- 평가등급: 외부평가단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 후 순위에 따라 종합평가 등급(우수/정상추진/개선필요) 결정
o 평가결과: 개선필요 과제에 대한 원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