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
메탄 감축 이행을 위한 메탄 측정·감시·보고·검증(MMRV) 개선 방안
- 저자 최형식
- 연구진 장동영;주재원;정수종;오상진;서희원;신동원;양유경
-
발간일
2024-07-14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국제 메탄 정책 동향
1.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메탄 감축 및 MMRV 필요성
2. 주요국의 메탄 정책 및 규제 방향
3. 국제기구의 메탄 감시 활동
제3장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 분석 및 MMRV 개선
1. 국내 메탄 배출량 및 감축 정책 현황
2. 에너지 국외 수입에 따른 스코프 3 메탄 배출량 분석
3. 국내 메탄 인벤토리 산정 현황 및 개선 방안
4. 사업장 단위 메탄 배출 검증 방안
제4장 메탄 배출 모니터링 및 상·하향 통합 검증 방안
1. 국내 메탄 배출원 특성 및 모니터링 방법
2. 상·하향 통합 검증 연구 동향
3. 위성 및 지상 기반 센서를 통한 메탄 배출원 감시 및 국내 배출량 검증 방법
4. 주요 메탄 배출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배출량 검증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OGMP 2.0 보고 단계에 대한 기술문서 자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국제 메탄 정책 동향
1.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메탄 감축 및 MMRV 필요성
2. 주요국의 메탄 정책 및 규제 방향
3. 국제기구의 메탄 감시 활동
제3장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 분석 및 MMRV 개선
1. 국내 메탄 배출량 및 감축 정책 현황
2. 에너지 국외 수입에 따른 스코프 3 메탄 배출량 분석
3. 국내 메탄 인벤토리 산정 현황 및 개선 방안
4. 사업장 단위 메탄 배출 검증 방안
제4장 메탄 배출 모니터링 및 상·하향 통합 검증 방안
1. 국내 메탄 배출원 특성 및 모니터링 방법
2. 상·하향 통합 검증 연구 동향
3. 위성 및 지상 기반 센서를 통한 메탄 배출원 감시 및 국내 배출량 검증 방법
4. 주요 메탄 배출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배출량 검증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OGMP 2.0 보고 단계에 대한 기술문서 자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2021년 글로벌메탄서약 체결 이후 메탄 배출량의 산정 고도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됨
ㅇ 메탄은 CO2보다 대기 체류기간이 짧고, 20년 주기로 온실가스 효과는 CO2보다 98배로 강력하여 1.5°C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메탄 감축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에너지 부문 탈루성 메탄 감축이 농업, 폐기물 부문 감축보다 비용 효과적임
ㅇ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불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측을 기반으로 하여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측정·모니터링·보고·인증(MMRV: Measurement,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이 논의되고 있음
ㅇ 2023년 11월 탄소중립위원회는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으로 메탄감축 로드맵을 채택했으며, 에너지의 탈루성 배출 모니터링 강화와 메탄 배출 관련 MRV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음
2. 연구의 내용
o 본 연구에서는 메탄 배출 인벤토리, 배출량 인증 및 측정, 상·하향 통합 검증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함
ㅇ 국내 메탄 인벤토리 산정 방식을 분석하고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의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인벤토리 수준의 한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
ㅇ 국내 배출권거래제 내의 메탄 배출량 산정 방식 및 o대기환경보전법o 내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내 메탄 배출량 산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메탄 측정 의무화 방향을 검토함
ㅇ 국내 메탄 배출량 검증을 위해서 상·하향 통합 검증 방식의 국내 도입 여건을 파악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Ⅱ. 국제 메탄 정책 동향
1. 미국의 메탄 정책
o 바이든 정부의 메탄 감축 정책
ㅇ2021년 바이든 정부는 메탄 배출저감 행동계획 및 이행 조치를 발표했으며, 2022년 제정한 o인플레이션 감축법o에서는 메탄 초과배출량에 대한 부과금 징수 계획을 발표
ㅇ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1) 재정 및 기술 지원, 2) 메탄 배출 MMRV 고도화, 3) 메탄 배출 부과금 제도를 통해 메탄 감축을 이행
- 2024년 5월 메탄 인벤토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함. 석유 및 가스시스템 배출량에 측정 데이터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배출량을 감시하는 Super-Emitter 프로그램이 제시됨
- 메탄에 폐기물 배출 부과금을 징수할 예정이며, 2024년, 2025년 배출량에 대하여, 각각 $900달러/tCH4, 1,200달러/tCH4를 부과하며, 2026년 이후로 1,500달러/tCH4 적용예정
2. EU의 메탄 정책
o 2024년 4월 EU 메탄법 발표
ㅇ 주요 내용으로 EU 내의 화석연료 기업은 메탄에 대한 MRV 의무 발생. (1) 12개월 안에 가동 중인 시설의 소스 단위에서 메탄 배출량 산정 및 보고, (2) 18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 시설의 소스 단위의 직접 측정 기반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3) 30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2021년 글로벌메탄서약 체결 이후 메탄 배출량의 산정 고도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됨
ㅇ 메탄은 CO2보다 대기 체류기간이 짧고, 20년 주기로 온실가스 효과는 CO2보다 98배로 강력하여 1.5°C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메탄 감축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에너지 부문 탈루성 메탄 감축이 농업, 폐기물 부문 감축보다 비용 효과적임
ㅇ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불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측을 기반으로 하여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측정·모니터링·보고·인증(MMRV: Measurement,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이 논의되고 있음
ㅇ 2023년 11월 탄소중립위원회는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으로 메탄감축 로드맵을 채택했으며, 에너지의 탈루성 배출 모니터링 강화와 메탄 배출 관련 MRV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음
2. 연구의 내용
o 본 연구에서는 메탄 배출 인벤토리, 배출량 인증 및 측정, 상·하향 통합 검증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함
ㅇ 국내 메탄 인벤토리 산정 방식을 분석하고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의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인벤토리 수준의 한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
ㅇ 국내 배출권거래제 내의 메탄 배출량 산정 방식 및 o대기환경보전법o 내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내 메탄 배출량 산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메탄 측정 의무화 방향을 검토함
ㅇ 국내 메탄 배출량 검증을 위해서 상·하향 통합 검증 방식의 국내 도입 여건을 파악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Ⅱ. 국제 메탄 정책 동향
1. 미국의 메탄 정책
o 바이든 정부의 메탄 감축 정책
ㅇ2021년 바이든 정부는 메탄 배출저감 행동계획 및 이행 조치를 발표했으며, 2022년 제정한 o인플레이션 감축법o에서는 메탄 초과배출량에 대한 부과금 징수 계획을 발표
ㅇ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1) 재정 및 기술 지원, 2) 메탄 배출 MMRV 고도화, 3) 메탄 배출 부과금 제도를 통해 메탄 감축을 이행
- 2024년 5월 메탄 인벤토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함. 석유 및 가스시스템 배출량에 측정 데이터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배출량을 감시하는 Super-Emitter 프로그램이 제시됨
- 메탄에 폐기물 배출 부과금을 징수할 예정이며, 2024년, 2025년 배출량에 대하여, 각각 $900달러/tCH4, 1,200달러/tCH4를 부과하며, 2026년 이후로 1,500달러/tCH4 적용예정
2. EU의 메탄 정책
o 2024년 4월 EU 메탄법 발표
ㅇ 주요 내용으로 EU 내의 화석연료 기업은 메탄에 대한 MRV 의무 발생. (1) 12개월 안에 가동 중인 시설의 소스 단위에서 메탄 배출량 산정 및 보고, (2) 18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 시설의 소스 단위의 직접 측정 기반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3) 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