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보호종 및 자연유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저자 이현우
- 연구진 이후승;조연경;박용수;윤익준
-
발간일
2024-03-3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연구의 수행 체계
제2장 자연유산법제의 영향과 조정방안
1. 국내 법제 간 상충성과 변화 전망
2. 국내외 법제의 비교와 시사점
3. 보호종 관련 자연유산 제도의 조정방안
제3장 보호종 제도 비교분석과 개선방안
1. 법제도에 따른 생물의 가치 관리체계
2. 지정제도의 변화 동향
3. 지정·관리 체계 개선방안
제4장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국외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와 시사점
2. 환경부 보호제도의 문제점
3.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4.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한 추진방안
1. 이해관계자 유형을 고려한 의견수렴
2. 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
3.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전문가의 수용성
제6장 결론과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위기등급 분류
Ⅱ. 국민 대상 멸종위기종 인식조사 설문지
Ⅲ. 이해관계 전문가 대상 제도개선방안 설문지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연구의 수행 체계
제2장 자연유산법제의 영향과 조정방안
1. 국내 법제 간 상충성과 변화 전망
2. 국내외 법제의 비교와 시사점
3. 보호종 관련 자연유산 제도의 조정방안
제3장 보호종 제도 비교분석과 개선방안
1. 법제도에 따른 생물의 가치 관리체계
2. 지정제도의 변화 동향
3. 지정·관리 체계 개선방안
제4장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국외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와 시사점
2. 환경부 보호제도의 문제점
3.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4. 멸종위기종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한 추진방안
1. 이해관계자 유형을 고려한 의견수렴
2. 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
3.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전문가의 수용성
제6장 결론과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위기등급 분류
Ⅱ. 국민 대상 멸종위기종 인식조사 설문지
Ⅲ. 이해관계 전문가 대상 제도개선방안 설문지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 필요성
ㅇ그간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각각 보호종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중복 지정 및 관리, 제도 간 규제의 불균등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ㅇ최근 o자연유산법o 제정으로 급격한 제도적 변화 및 자연환경법제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o자연유산법o 등 부처 간 갈등이 점차 심해짐
ㅇ따라서 자연유산법제와 자연환경법제의 차별성, 자연물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관할권,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호법제를 마련
o 연구 목적
ㅇ보호종 및 자연유산 제도를 일괄 조사하여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보호종 및 자연유산 제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공감대 형성
Ⅱ. 연구의 주요 내용
o 연구보고서 장별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
ㅇ본 연구에서는 제도 현황의 파악 및 개선방안에 있어 자연환경 및 자연유산 법제 간 연구와 조정방안(제2장), 각 부처의 보호종 제도 간 비교 연구(제3장), 멸종위기종 보호제도 연구(제4장) 등 3단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함
ㅇ또한 제도개선의 방향과 수용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조사(제5장)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과제의 결론 및 향후 과제(제6장)를 제시함
o 자연유산법제의 영향과 조정방안
ㅇ국내 법제 간 상충성과 변화 전망
-o자연유산법o 제정, 문화재청 업무영역의 확장에 따라 자연유산법제의 우세 가속화
-o자연유산법o의 여러 조항이 자연환경법제와 중복되며, 향후 두 법제 간 업무중복에 따른 충돌과 갈등 예상
ㅇ국내외 법제의 비교와 시사점
-국외 법제는 대부분 자연환경법제에서 자연유산을 관할함
-문화재청은 많은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였고 향후 일반적 자연물까지 포괄하도록 자연유산을 관리할 예정이나,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인 제도임
ㅇ보호종 관련 자연유산 제도의 조정방안
-자연유산의 범주가 불분명하므로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함
-‘유산’이 아닌 일반적 자연물까지 자연유산의 범주에 포괄해서는 아니 됨
-특히 토지 부합성(부동산) 및 인간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야생생물(종)은 ‘유산’이 아니므로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로써 환경부, 해양수산부 보호종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의 중복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음
o 보호종 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ㅇ법제도에 따른 생물의 가치 관리체계와 보호종의 범주
-현행 법령에 따라 생물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나, 이들 중 보호종이란 생물종을 지정하고 그 관리를 위해 보호 규제수단을 갖춘 것을 의미함
-따라서 현행 법령상 보호종의 범주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환경부),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특별산림보호대상종(산림청), 생물종인 천연기념물(문화재청)이 있으며, 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
ㅇ보호종 제도의 변화 동향
-보호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변해 왔으며 지정 수는 확대됨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연원이 동일하나, 제도가 분화되면서 지정가치를 달리하는 등 다른 점이 늘어남
-최근 산림청은 o산림보호법o 전면 개정(안)에서 산림을 따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비쳤으며, 동법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시 관계부처 협의 제
o 연구 필요성
ㅇ그간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각각 보호종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중복 지정 및 관리, 제도 간 규제의 불균등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ㅇ최근 o자연유산법o 제정으로 급격한 제도적 변화 및 자연환경법제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o자연유산법o 등 부처 간 갈등이 점차 심해짐
ㅇ따라서 자연유산법제와 자연환경법제의 차별성, 자연물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관할권,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호법제를 마련
o 연구 목적
ㅇ보호종 및 자연유산 제도를 일괄 조사하여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보호종 및 자연유산 제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공감대 형성
Ⅱ. 연구의 주요 내용
o 연구보고서 장별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
ㅇ본 연구에서는 제도 현황의 파악 및 개선방안에 있어 자연환경 및 자연유산 법제 간 연구와 조정방안(제2장), 각 부처의 보호종 제도 간 비교 연구(제3장), 멸종위기종 보호제도 연구(제4장) 등 3단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함
ㅇ또한 제도개선의 방향과 수용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조사(제5장)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과제의 결론 및 향후 과제(제6장)를 제시함
o 자연유산법제의 영향과 조정방안
ㅇ국내 법제 간 상충성과 변화 전망
-o자연유산법o 제정, 문화재청 업무영역의 확장에 따라 자연유산법제의 우세 가속화
-o자연유산법o의 여러 조항이 자연환경법제와 중복되며, 향후 두 법제 간 업무중복에 따른 충돌과 갈등 예상
ㅇ국내외 법제의 비교와 시사점
-국외 법제는 대부분 자연환경법제에서 자연유산을 관할함
-문화재청은 많은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였고 향후 일반적 자연물까지 포괄하도록 자연유산을 관리할 예정이나,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인 제도임
ㅇ보호종 관련 자연유산 제도의 조정방안
-자연유산의 범주가 불분명하므로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함
-‘유산’이 아닌 일반적 자연물까지 자연유산의 범주에 포괄해서는 아니 됨
-특히 토지 부합성(부동산) 및 인간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야생생물(종)은 ‘유산’이 아니므로 천연기념물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로써 환경부, 해양수산부 보호종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의 중복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음
o 보호종 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ㅇ법제도에 따른 생물의 가치 관리체계와 보호종의 범주
-현행 법령에 따라 생물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나, 이들 중 보호종이란 생물종을 지정하고 그 관리를 위해 보호 규제수단을 갖춘 것을 의미함
-따라서 현행 법령상 보호종의 범주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환경부),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특별산림보호대상종(산림청), 생물종인 천연기념물(문화재청)이 있으며, 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
ㅇ보호종 제도의 변화 동향
-보호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변해 왔으며 지정 수는 확대됨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연원이 동일하나, 제도가 분화되면서 지정가치를 달리하는 등 다른 점이 늘어남
-최근 산림청은 o산림보호법o 전면 개정(안)에서 산림을 따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비쳤으며, 동법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시 관계부처 협의 제